조약 2000-372 카자흐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9.12.29
서명일자 1999.08.24
관보 게재 2000.01.10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0-3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관의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에 1999년 8월 24일 서명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이 통신망의 현대화에 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인더스트리얼 파크" 주식회사로 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정당하게 작성된 차관을 위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차관금액은 162억 6천9백만원까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부터 42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것과 같은 다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 금액의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할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금융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의 이율을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자금지원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차관자금으로부터 자금지원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되는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적격국가를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는 재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러한 재화의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차관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된 부분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방식은 차관계약에서 규정한다. (4) 구매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은행은 차관자금을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서 명시된 차관의 금액까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서 명시되는 다른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8월 24일 아스타나에서 영어로 동등하게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