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발효일자 1999.12.2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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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70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각서)
서울, 1999년 12월 27일
각 하,
본인은 1970년 3월 3일 동경에서 서명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협약 제18조 제3항 (b)에 관한 동일자의 교환각서 및 1985년 3월 27일의 양국 정부간의 교환각서(이하 각기 “1970년 교환각서” 및 “1985년 교환각서”라 한다)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5년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음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82호, 이하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의 다음 조항에 규정된 조치들은 협약 제18조 3항 (b)에서 언급된 “한국에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장려조치”이다.
(가) 제121-2조 제2항 및 제3항--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나) 제121-4조 제1항--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자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
(다) 제121-6조 제1항--기술도입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것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88년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이하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 한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1998년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경과조치에 관한 것.
2. 현재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그리고
나. 한국 세법의 다음 각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그 포함된 규정이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1) 1983년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가) 제14조 제2 (1)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다) 제21조 제1항(1991년 2월 28일까지 체결된 차관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어 왔거나 적용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라) 제24조 제1항, 그리고
(마) 부칙 제4조(그 포함된 규정이 1966년 외자도입법(법률 제1802호)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2) 1997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256호)
(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그리고
(다) 제24조 제1항
(3)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5538호, 이하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가)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6조 제1항, 그리고
(다) 제24조 제1항
(4)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가)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나) 제11조 제1항
(다) 제26조 제1항, 그리고
(라) 부칙 제5조(그 포함된 규정이 1998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관련된 범위에 한함)
3. 1985년 교환각서에 의하여 발효된 합의사항은 현재의 합의사항이 발효되는 날에 종료된다.
이 제안을 일본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동 각서와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키즈오
(일본측 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동 각서가 이 응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오구라 카즈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홍 순 영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