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간의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영역안에서의 한국의료단의 활동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Medical Team on the Territor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발효일자 1991.02.23
서명일자 1991.01.22
서명장소 리야드
관보 게재 199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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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동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의료단(이하 "의료단"이라 한다)을 파견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바이왕국안에서 의료단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전문의로요원의 형태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제3조의료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철수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와의 협의후에 사우디아라비아왕국으로부터 의료단을 철수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30일 이전의 통고없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4조의료단의 구성원에 관한 지휘권은 의료단장에게 있다. 동 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료단장은 사우디군 최고사령관이 이협정 제9조에 규정된 공동협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전략지침을 존중한다.제5조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영역안에 있는 의료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법령, 관습 및 전통을 준수, 존중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제6조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업무에 종사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 파견된 민간인을 포함한 의료단의 구성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서 외교사절단의 행정 및 기능직원에 의하여 향유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를 향유한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파견된 민간인을 포함한 의료단의 요원은 동 의료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안에서 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료 하는 장비 및 물자를 어떠한 허가도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으로 수입할 권리를 가진다. 동 요원은 모든 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며, 동 장비와 물자는 몰수되거나 압수되지 아니한다. 의료단 요원의 개별적 사용 및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개인적 소유물 및 물자도이에 포함된다. 이 협정에 따라 관세없이 수입되며 조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되는 모든 소유물에 대하여는, 동 소유물이 사우디아라비아왕국안에서 관세 및 조세로부터 면제되는자를 제외한 개인에게 매각되는 경우, 조세 및 관세가 부과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군대요원 또는 고용원의 임무수행중 공무지역에서 그들의 자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동 군대요원이나 고용원에게 발생된 손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제9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협의위원회를 설치한다.제10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되야 하며, 동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교환일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의료단을 철수시킬 경우, 이 협정은 제8조를 제외하고는 의료단의 최종 구성요소의 출발일에 종료한다.제11조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는 의료단이 시행하는 제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용역과 물자를 용이하게 하고 제공한다. 지불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체결되는 약정에서 정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히즈라력 1411년 7월 7일에 해당하는 1991년 1월 22일 리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