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9-366 일본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AMENDMENT OF THE AGREEMENT FOR AIR SERVIC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99.09.13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9.09.20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토오쿄오, 1999년 9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9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각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7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 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9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 부 : 수정된 부표                                      김 석 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고무라 마사히꼬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부 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대구 및/또는 광주 및/또는 청주 (라)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제주, 대구, 광주 및 청주 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 - 호놀루루 - 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 - 타이뻬이 - 홍콩 - 호치민시 - 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고마쓰중 1개 지점 및/또는 아오모리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거)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도야마 (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마쓰야마 (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꾸시마 주 : (1)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2) 노선(바)상에서, 아오모리는 동일 항공편으로 고마쓰와 병합하여 운행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토오쿄오, 1999년 9월 13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각서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고무라 마사히꼬                         일본국 외무대신        김 석 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