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YOUTH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9.07.30
서명일자 1999.07.30
관보 게재 199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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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4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청소년교류에 관한 약정
문화관광부에 의하여 대표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단독으로 '당사자'라 하며, 집합적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기타 청소년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의 교환을 위한 공동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양국간 우호관계를 확대하고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들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문을 다음과 같이 교환한다.
가. 방문의 교환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매번 10일의 기간동안 매년 실시한다.
나. 대표단은 1999년에 20명으로 구성되며, 2003년까지 대표단의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다. 대표단은 지도자 2명과, 원칙적으로 18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18명으로 구성되나, 제한연령은 필요한 경우 30세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라.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표단의 선정 및 교환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대표단의 교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당사자들은 청소년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한다.
가. 청소년 캠프·청소년 예술 축제 및 기타 청소년 문화행사 등과 같은 자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국제청소년행사에의 상호 초청 및 참가
나. 학술적·인적 자원 교류프로그램 및 청소년 지도자간 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다. 청소년업무와 관련된 출판물, 필름, 정보, 경험 등의 교환
제3조
제1조에 언급된 방문의 교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당사자들의 예산범위내에서 실시된다.
가. 접수당사자는 타방당사자의 대표단의 숙식비, 그 영토내에서의 교통비를 부담한다.
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파견당사자는 자국 대표단의 국제왕복 항공요금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 접수당사자는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파견당사자의 대표단의 국제왕복 항공요금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라. 접수당사자는 영어 또는 파견당사국의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마. 이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여타의 재정적인 사항과 이 조의 이행중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당사자들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4조
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03년에 방문의 교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당사자들은 약정만료의 최소한 1년전에 이 약정의 개정 또는 갱신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한다.
1999년 7월 3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