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pecial Measures relating to Article V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v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
발효일자 1991.02.21
서명일자 1991.01.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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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2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제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4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며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