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9-363 우즈베키스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9.07.08
서명일자 1999.07.08
관보 게재 1999.07.1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에 1999년 7월 8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124억 8천6백만원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 퍼센트를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도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추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할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9년 7월 8일 타쉬켄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