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99.04.09
서명일자 1999.04.09
관보 게재 199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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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9-3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1988년 8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 협정 및 양국의 각각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과학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2조
협력은 특히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가. 과학자·전문가 및 연구자의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개발사업
나. 과학회의·심포지움·과정·웍샵·전시회 및 기타 상호관심이 있는 공동과학회합의 조직 및 참여
다.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라. 양 당사자중 일방에서의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장비의 공동사용
마. 상호 합의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
제3조
1.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각각 임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력의 분야에 대한 합의
나. 이 양해각서의 시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의 조성
다.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의 촉진 및 지원
라. 양자간 과학 및 기술협력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의견의 교환 및 협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의 검토
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번씩 한국과 이집트에서 교대로 회합하여 공동회기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하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4조
1. 당사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타 관계기관(이하 "협력당사자"라 한다)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 및 재정적 여건을 포함하는 구체적 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2. 각 분야의 협력당사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작업 프로그램 및 사업을 체결하도록 장려된다.
제5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 또는 각 협력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과 양국의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파생하는 과학 및 기술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의 승인 후 이 양해각서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 프로그램에 제3국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다.
제8조
1.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도 당사자간 협의 또는 그들의 상호 결정하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 틀 안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창출되거나 제출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 규율의 문제는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해결된다.
제9조
이 양해각서하에서의 협력활동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양국의 각각의 법령에 따라 최선의 가능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10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적어도 종료일 6월 전에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3. 이 양해각서의 종료전에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된 사업 또는 계획은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9년 4월 9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