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8.12.15
서명일자 1998.12.15
관보 게재 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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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건립을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양국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
1993년 2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베트남 소재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의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양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양국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인식하며,
1997년 10월 28일 네안성 빈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시행조사단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네안성 인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간의 사업에 관한 토의록과 1998년 4월 2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의 한국국제협력단과 위원회간에 서명된 사업에 관한 관리회의의사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사업은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베트남 소재 한·베트남 산업기술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의 숙련공 및 고급 산업기술자의 훈련을 통한 베트남의 국민 복지 의 향상 및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사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2. 사업기간동안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원되는 직업훈련은 다음 분야를 중점으로 한다.
가. 기계기술
나. 산업설비기술
다. 전기기술
라. 전자기술
마. 정보처리기술
바. 자동차정비
사. 일반과목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그의 관련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배정을 조건으로 사업을 위한 건축비, 기자재의 공여, 베트남 국민의 한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 교과목과 교과서의 개발 및 학교의 관리기법의 전수를 포함하는 미화 500만불 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베트남 정부"라 한다)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 확보, 부지의 기반시설의 건설, 사무실 비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
1. 학교 건물의 위치 및 크기
가. 위치: 베트남 네안성 빈시 응히 푸 자치지구
나. 대지 면적: 52,472㎡
다. 건물의 건축 내역은 체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베트남 정부는 학교 건물의 건축전에 필요한 토지 확보 및 부지의 기반시설의 건설을 완결한다.
제5조
1. 한국 정부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한다. 기자재는 하역항에 도착 즉시 베트남 정부의 재산이 되며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다. 기자재의 품목은 체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2. 한국 정부는 수석전문가, 각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가 및 사업현장관리자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베트남인의 한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베트남의 산업발전의 미래방향과 교과체제를 고려하여 베트남의 산업·기술 인력개발 계획에 부응하는 학교의 각 직업훈련을 위하여 교과목 및 교과서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과년도 및 익년도를 위한 사업의 모든 활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4/4분기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8조
1.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호의적 대우에 기초하여 사업의 기간동안 한국인 전문가와 사업현장관리자에게 입국·재입국사증 및 직업·여행허가를 무료로 부여한다.
2.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자재 지원품, 간행물 및 자료에 대한 관세 및 사업에 관여한 직원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이와 같은 면제의 절차를 신속히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9조
1. 한국 정부는 협력단을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위원회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협력단과 위원회는 사업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며 모든 세부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이 약정의 개정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제안되며,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체결된다.
제11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약정의 만료 3월전에 서면통보로 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200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2월 15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