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on the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8.08.28
서명일자 1998.08.28
관보 게재 199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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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센타의 설립사업의 시행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양국국민간에 존재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고,
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및 1995년 4월 1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들"이라 한다)에 따라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이익을 인식하고 베트남에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센타의 설립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의 영문본에 부속된 바와 같이 1997년 10월 24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의 시행조사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베트남 국립기술발전센타간의 하노이에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센타의 설립을 위한 사업에 관한 토의(이하 "토의록"이라 한다)에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은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증진 및 베트남의 과학·기술 기관들의 조직적인 역량의 강화를 통한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사업은 2000년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을 위한 기자재 공여, 베트남 연수생의 대한민국 초청, 한국인 전문가의 베트남 파견, 사업관리 및 시행조사에 소요되는 미화 2,880,000불(이백팔십팔만불)한도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사업에 대한 미화 2,880,000불의 사업비 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자재의 공여 : 미화 1,295,775불
나. 대한민국내 훈련 : 297.5명/월
다. 전문가의 파견 : 27명/월
라. 사업관리 : 미화 223,681불
마. 시행조사 : 미화 38,393불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베트남안에서 시행중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 사업에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모든 편의, 특권 및 혜택을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게 이 약정 상의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협력단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기자재공여를 제외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요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과학기술환경부(이하"과기부"라 한다)에게 이 약정상의 사업의 시행을 위임한다. 과기부는 국립기술발전센타(이하 "센타"라 한다)를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협력단과 센타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준비, 시행의 점검 및 평가 및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이 약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토의록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행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8월 28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