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53 파키스탄 무상국제협력사업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Dispatch of Korea Youth Volunte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발효일자 1998.08.1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8.08.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53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이슬라마바드, 1998년 8월 17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인정된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파키스탄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키스탄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키스탄간의 국제 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을 접수한 기관에서 제공한다. 3.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의 파키스탄 도착후 6월 이내에 파키스탄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는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마. 파키스탄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현지 접수기관을 통하여 주거시설과 현지 교통편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모든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의 파키스탄 도착후 6월 이내에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5.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파키스탄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상기 언급된 사항이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파키스탄측 회답각서                         이슬라마바드, 1998년 8월 17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8년 8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 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