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Project for Assisting the Establishment of an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Egyp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98.03.04
서명일자 1997.10.09
관보 게재 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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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이집트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함)는,
양국 군민간의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직업훈련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관계의 확대·강화를 희망하며,
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제1조에 따라,
1996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조사단의 이집트 방문기간 동안, 한국 예비조사단 대표와 이집트 공업부 직업훈련청의 국장간에 1996년 6월 2일 카이로에서 서명된 토의의사록(이하 "토의의사록"이라 함)의 내용을 유념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이집트 근로자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기간에) 150만불 상당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상기 무상협력 자금은 이집트 슈브라 엘메잘라트(shoubra el-mezalat) 직업훈련센터에 직업훈련장비를 제공하는 데 사용한다. 이 자금은 장비구입, 한국전문가의이집트 파견, 이집트 연수생의 방한초청과 이러한 장비에 필요한 여분의 부속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3. 본 양해각서를 시행하는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는 공업부 산하 직업훈련청(pvtd)으로 한다.
4. 한국측은 토의의사록에 언급되어 있는 기자재를 이집트 항구까지 운임보험료부담조건(c.i.f.)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5. 한국측은 제공되는 장비가 양호한 품질이고 또한 이집트측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자재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이집트측 집행기관은 상기 훈련센터건물의 안전과 기자재 수령준비를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이집트측은 한국측이 제공하는 기자재의 이집트 항구에서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며 이집트내에서의 내륙운송비를 부담한다. 한국측은 관세.조세 등 여타 유사한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8. 이집트 정부는 한국전문가의 이집트 체류기간중 토의의사록에 명시되어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9. 당사자들의 집행기관은 토의의사록에서 합의한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10.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양 당사자간의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1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1997년 10월 9일 카이로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