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35 루마니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man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8.02.11
서명일자 1998.02.11
관보 게재 1998.02.21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5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20일 서명된 대한민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루마니아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정부는 루마니아정부가 알바-부자우 통신망 현대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248억 82백만원에 달하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통신부에 의해 대표되는 루마니아정부로 한다. 관련 공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할 외환은행은 루마니아개발은행으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0년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은행은 자금지출 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1.5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외화부분에 의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현지화부분에 의한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루마니아로 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외화부분에 대한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8년 2월 11일 부카레스트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