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34 이스라엘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concerning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lecommunications and Posts

발효일자 1998.01.19
서명일자 1997.08.27
관보 게재 1998.02.07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우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의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무역·기술교류의 증진에 주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첨단통신서비스의 개발, 양국의 통신망의 현대화 및 양국간 통신서비스의 확대·발전 등을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평등성·호혜성 및 상호이익을 기초로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만국우편연합(upu)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통신기구의 원칙·기준 및 권고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상호 적용가능한 관련규정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서 수행된다. 3.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체제내에서 체약당사자간의 국제적 약속이 우선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우편서비스의 발전추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우편분야에 있어서 협력한다. 가. 전자우편과 컴퓨터우편서비스 나. 우편창구 및 우체국의 전산화 다. 광학 문자 판독 구분 체제 라. 경영정보 체제 마. 특급 우편서비스 바. 우편물 배달센타 사. 지방 우편서비스 개발계획 아. 우편안내 서비스 자. 우표수집서비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최상의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우편물 직접 교환 및 우편서비스 요금의 직접 정산을 증진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우편수집서비스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전기통신분야에서의 공동관심 및 협력분야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정책 및 규정 나. 전기통신과 정보기술에서의 기술적 발전 및 전기통신기술의 응용 다. 제3국에서의 전기통신사업 라. 기타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전기통신분야 제6조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기통신분야에서 협력한다. 가. 전기통신기술·정책 및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전기통신분야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의 개발계획 나. 양국간 인적 및 물적교류의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확대 다.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행정요원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및 전기통신 교육훈련에서의 개발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의 고려 라.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및 기타 관련기관간의 신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의 촉진 마. 제3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의 가능성 조사 바. 체약당사자의 권한범위내에서 전기통신사업에서 양국간의 상호성에 입각한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의 조사 사. 기타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협력활동 제7조 체약당사자간에 사전에 상호 합의되고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이행되는 협력 활동은 체약당사자의 자금과 인적자원의 가용성 및 각 당사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8조 어느 체약당사자도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9조 이 양해각서의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부이고 이스라엘국은 통신부이다. 제10조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의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제11조 1.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의 개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에 대한 체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의는 그러한 취지의 외교 공한의 전달일자로부터 60일 전에 개시한다. 2.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양해각서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공식적인 문서교환에 영어를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전보·전신 및 우편물에 표시된 주소는 영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본문] [서명]        1997년 8월 27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아브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에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