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33 이스라엘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농업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Israel on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e

발효일자 1997.12.21
서명일자 1997.08.27
관보 게재 1998.02.07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농업분야에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에서의 농업발전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또한 양국 국민의 복지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1994년 11월 21일 서울에서 체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유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양 체약당사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체약당사자는 상기 협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스라엘 공동 농업기술 실무작업반(이하 "실무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실무작업반은 대한민국 농림부와 이스라엘국 농업·농촌개발부 및 외무부 국제협력센터의 대표로 구성되며, 상기 양국 농업부의 국제농업협력담당 국장급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한다. 제3조 실무작업반은 다음 사항들을 취급할 특정 조치의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국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 관한 토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골격 제공 나. 양국의 사기업 및 정부기관간 농업협력 촉진 및 확대 다. 양국의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활동에 대한 점검 라. 양국의 농업 및 농업관련분야의 모든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한 특정분야 선정 마. 상호합의하는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기 위한 3자간 기술협력의 협의 및 도모 제4조 실무작업반을 통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와 분야를 포함한다. 가. 자문가·상담자·기술자 및 훈련생의 교환 나. 양국의 발전노력을 위하여 필요한 학문적·기술적 훈련 기회 제공 다.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는 농업기술장비와 생물학적 투입요소의 소개 및 상업적인 농업협력의 증진 등 기타 협력 형태의 선정 제5조 협의와 정보교환은 실무작업반을 통하여 행한다. 실무작업반은 2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제6조 실무작업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실무작업반 개최후 2년간 시행되는 작업계획의 준비 나. 협력계획의 이행의 사후검토 및 감독 다. 협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검토 및 토의 라. 협력의 재정적·행정적 측면의 규정 제7조 실무작업반은 공동협력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기관 및 조직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작업반은 그 목적수행을 지원할 소그룹의 설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9조 1. 체약당사자는 필요시 실무작업반의 휴회기간중 공동 협력계획의 조정과 이행을 위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정부간·비정부간 조직 및 개인간 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에 의한 모든 협력은 양 체약당사자의 적절한 재원 및 인력의 가용성과 양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행된다. 제11조 1.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공한의 일자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다. 3. 이 양해각서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갱신된다. 4. 이 양해각서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종료 통지일자로부터 6개월후에 종료된다. 5. 이 양해각서는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개정은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6.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체결된 제반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7년 8월 27일, 이에 상응하는 5757년 아브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