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8-332 인도네시아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8.01.08
서명일자 1998.01.08
관보 게재 1998.01.14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8-33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동남부 칼리만탄 지방병원 개선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미화 3000만불 상당의 원화 27,534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에 의해 수행되거나 대표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로 한다. 2.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 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 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기간으로 한다. 3. (1) 차관자금에 의해 조달될 모든 재화와 해외비용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해외비용 용역의 공급자는 주요 공급자가 한국기업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업으로 구성된 조합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또는 차주와 은행간에 합의하는 직접계약에 의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 부분이 계약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수입부분의 비율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4.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기금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불충분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그러한 기금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5.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한도까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된다. 6.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7. 이 약정은 서명 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8년 1월 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