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30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ffairs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1.02.27
서명일자 1991.01.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1.02.05

조약 내용

제1조단의 목적은 안보지원, 방위기술 및 사업협력, 한국군 전력증강에 관한 방위분야에서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에 이바지함에 있다. 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이 안보지원계획정책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역할에는 연락가능, 해외군사판매업무 관리 및 국제군사교육훈련을 위한 조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은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공동생산 및 공동개발분야에서의 한·미간 공동노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2조단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자가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수의 미국 정부의 군사 및 민간요원으로 구성된다. 양국 정부의 대표자는 각 당사국의 중요한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한다. 동 관심사에는 단의 조직과 기능, 구성인원, 한국인 직원의 고용 및 보수문제, 연간 사업계획과 단에 대한 한국의 지원사항이포함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단원과 그 가족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의 해당계급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단장은, 주한 미합중국 대사관의 외교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대사관측의 적절한 통보를 통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생하는 외교관명부에 등재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단에 경비를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단이 공무상 필요한 건물과 단원 및 가족을 위한 주택을 제공한다. 모든 사무실 시설과 주택은 유사한 주택과 시설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규정한 표준에 가능한한 부합하도록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새로운소요분의 건축비용에 대하여는 지불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단에게 단의 공무수행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지정된 1인의 미국 국방부 대표에게 제공된다. 양국 정부는 다음 각 항을 토대로 별도의 시행절차를 정한다.1. 한국은 다음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가. 단이 필요로 하는 한국인 직원의 보수 및 제수당(그 보수수준은 주한 미군소속 한국인 직원과 동등하도록 함)나. 단, 단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건물 미 주택(공공요금,유지, 수리비 포함)2. 한국은 다음 비용이 반액을 부담한다.가. 단을 유지함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식료품 제외), 용액 및비품구입비나. 단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공무여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여행비용지원의 주요범위는 양 당사국간의 토의 및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제6조양국 정부간의 정책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단간이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행한다. 단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공무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제7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는 1962년 5월 1일에 체결되어 개정된 바 있는 비밀정보교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과 1987년 9월 24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호협정에 의하여 상호 보호한다.제8조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상대방정부에게 6월전에 서면통고한 경우 언제라도 종료된다.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이 협정은 1960년 10월 21일자로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 미국 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을 대체한다.제9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양국 정부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