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7.11.17
서명일자 1997.11.17
관보 게재 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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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이살-2 수력발전소 설계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1월 17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이살-2수력발전소 설계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7억 3백만불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재무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 및 은행이 합의한 여타기간으로 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국제입찰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직접계약을 통하여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