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29 가나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Loan to the Republic of Ghana

발효일자 1991.01.29
서명일자 1991.01.29
서명장소 아크라
관보 게재 1991.02.05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대가나공화국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아측 제안각서) 아크라, 1991년 1월 29일   각하, 본인은 가나공화국의 경제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나공화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정유제품 저장소 전국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89억 9천7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1) 차관의 사용과 차관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가난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의한다. (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형 20년으로 한다. (나)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 (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3년 또는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차관계약은 은행이 행정적 요구사항과 가나 기행기관의 사업이행계획을 인정한 후 체결한다. 3. (1) 차관은,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가나 시행기관과 적격 구매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가나 시행기관이 동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 (2) 차관의 일부는 사업이행을 위한 적격 현지통화 필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 4. 가나공화국 정부는 제3호의 세항 (1)에 규정된 물품 또는 용역이 차관계약에 규정된 조달절차에 따라 조달될 것을 보장한다. 5. 차관으로 조달되는 물품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가나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가나공화국 안에서 동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 데에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7. 가나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가나공화국 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 8. 가나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이 본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유지하고 사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을 가나공화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정일 가나공화국 외무부장관 오베드 야오 아사모아     (가나측 회답각서)   아크라, 1991년 1월 2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이 가나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께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합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하는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가나공화국 외무부장관 오베드 야오 아사모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