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핵물질 재이전에 관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Transfer of Nuclear Material
발효일자 1997.11.14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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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6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핵물질 재이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호주측 제안각서
호주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9년 5월 2일 캔버라에서 체결된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 및 핵물질의 이전에 관한 협정 (이하 "모협정"이라 한다) 및 특히 모협정의 제8조 1항 및 동 조항에 관해 양국 정부간에 개최된 협의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러한 협의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아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하여, 모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은 변환,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미만으로 농축 및 핵연료 가공, 또는 변환, 핵연료 가공, 핵연료 설계 개선 및 선행 핵연료 주기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또는 신연료 개발의 목적을 위하여, 호주와의 핵물질 이전에 관한 협정을 유효하게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서 호주 정부가 핵물질의 이전을 정지, 취소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보하지 않은 제3국으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넘어서 이전할 수 있다.
2.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전 가능 국가의 최신 목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3.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233, 우라늄 동위원소 235의 20% 이상 농축, 플루토늄 및 조사된 핵물질의 대한민국 관할권외로의 이전은 호주 정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모협정에 의하여 각 당사자의 적합한 정부기관간에 체결된 행정약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상기 제1항에 의한 핵물질의 이전을 호주 정부에게 통보한다.
전술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호주 대사관은 이 각서와 귀부의 확인 회답각서가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호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각 당사국 내에서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국내적, 법적 및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협정이 유효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호주 대사관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외무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7년 8월 11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호주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1997년 8월 11일자 귀대사관 제90-1-9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호주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 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며, 동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및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호주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7년 8월 11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