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7-324 튀니지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FOR EXTENSION OF THE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UNISIA

발효일자 1997.10.25
서명일자 1997.10.25
관보 게재 1997.11.10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4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튀니지공화국 정부간에 1997년 10월 25일 서명한 협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튀니지공화국 정부가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공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튀니지공화국 정부로 한다. (3) 차관총액은 미화 3천만불에 상당하는 268억 5천 4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인 경우는 각 지출금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인 경우는 자금지출확약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그리고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불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될 약정에 의한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사업을 위하여 차관으로부터 융자되는 물자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중에서 직접계약으로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여타 방법으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물자는 수입부분이 계약가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한다. (4)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7년 10월 25일 튀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튀니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