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7-321 세네갈 봉사단파견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간의 청년봉사단 파견 각서

Exchange of Notes on Dispatch of Korea Youth Volunte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enegal

발효일자 1997.09.09
서명일자 1997.09.09
관보 게재 1997.09.25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2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간의 청년봉사단 파견 각서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다카르, 1997년 9월 9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대한민국 청년봉사단을 세네갈공화국에 파견(이하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세네갈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의 사회 .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세네갈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범위내에서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세네갈공화국간의 국제 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기기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다만, 비상 의료 처치 및 응급조치는 봉사단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제공 3.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2항에 따라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원의 세네갈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세네갈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세네갈공화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무료 숙소제공 마.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바. 세네갈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4. 가.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세네갈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세네갈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에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4) 세네갈공화국에 반입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5. 세네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의 업무수행 기간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양 부는 세네갈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상기 언급된 사항이 세네갈공화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세네갈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세네갈측 회답각서)                                      다카르, 1997년 9월 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7년 9월 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제안을 세네갈공화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하게 됨을 또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네갈공화국 외무부 장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