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Dispatch of Korea Youth Volunte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발효일자 1997.06.07
서명일자 1996.03.18
관보 게재 199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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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하면서,
협력단법에 따라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봉사단의 이집트아랍공화국 파견에 관한 양국 대표들간에 최근 토의된 사항을 유념하여,
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간의 문화·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양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사업이행을 위임받은 협력단은 이집트아랍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협력단과 이집트아랍공화국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협력단은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이집트아랍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의료기기
라. 적정수준의 의료혜택 및 입원치료
제3조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현지 비판매를 조건으로 상기 제2조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이 조항이 이집트아랍공화국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이집트아랍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 사적 목적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이러한 개인 혹은 가정용품은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집트 아랍공화국내 판매 또는 업무 종료후 반출 가능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이집트아랍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의 무료 숙박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입국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이집트아랍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아. 비상 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4조
1.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이집트아랍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 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게 제3조에서 규정된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제5조
이집트아랍공화국은 이집트 법령에 따라 봉사단 업무 수행기간중 개인의 안전 및 신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집트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에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소한 이 약정의 만료 6개월 이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6년 3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아랍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주한 이집트아랍공화국 대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