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providing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ambodia with heary construction equipment
발효일자 1997.05.15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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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무상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7년 5월 15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왕국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귀국에 제공될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대표간 최근의 협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7. 2. 10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 경제.과학. 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합의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캄보디아왕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왕국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2백만 달러의 건설중장비 (이하 "장비"라 함)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2. 동 장비는 양국 정부의 관련 당국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되지 않는 한, 본 교환각서가 발효하는 날부터 1997.12.31. 사이에 캄보디아 왕국 정부에 인도된다.
3.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캄보디아 도착항구에서 동 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세관통관절차와 그곳에서 내륙운송의 보장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동 장비에 대한 관세, 내국세 및 여타 공과금으로부터 면제
다. 자문을 위하여 파견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에게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타 국가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의 부여
라. 동 장비가 캄보디아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농촌개발을 위하여 적절하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마. 동 장비 인도후 모든 운영 및 유지비용의 부담
4. 동 장비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5.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는 본 각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본 각서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캄보디아
외무부장관
캄보디아 회답각서
1997년 5월 1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캄보디아왕국
외무부장관
대한민국 대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