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the Dispatch of Korea Youth Voluntee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raguay
발효일자 1997.06.08
서명일자 1996.07.09
관보 게재 199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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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6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희망하고,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청년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봉사단의 파라과이공화국 파견에 관한 양국 대표들간에 최근 토의된 사항을 유념하면서,
1975년 7월 3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양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국제 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파라과이공화국의 기술계획부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파라과이공화국에 자격있는 봉사단원을 파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나. 업무수행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라. 설 비
마. 기계류
바. 봉사단원 근무지에서의 필요한 숙박시설
제3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업무용 자재·설비 및 기계류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나. 상기 면제혜택을 받아 반입되는 자재·설비 및 기계류의 상업적 목적 이용 금지 및 반입목적에 한정된 사용
다.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봉사단원 사적 목적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라.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원이 해외로부터 받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 부과금의 면제
마. 업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바. 입국사증에 관련된 비용 면제
사. 파라과이공화국내 봉사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
제4조
1.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파라과이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자재에 부과되는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나. 사적목적으로 파라과이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조세의 면제
다. 입국사증에 관련되는 비용면제
제5조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원이 자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신변안전 및 재산보장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요구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응하도록 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파라과이공화국내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가 각국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한다.
[/본문]
[서명]
1996년 7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라과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