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7-312 루마니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on the Mutu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7.05.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7.06.0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루마니아측 제안각서        각 하,        본인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며 상기 협정 제2조,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2조(정의) 가항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지권·질권 등 기타 모든 관련 권리" 2. 제2조 가항 (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설계, 거래비밀, 기술공정, 노우하우와 관련한 권리 등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3. 제2조 라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역"이라 함은 (1) 루마니아에 관하여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루마니아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등 루마니아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의미하며 (2)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 등 대한민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의미한다. 4. 제8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체약국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다. 3. 모든 분쟁이 분쟁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체결 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분쟁의 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나.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연합무역법 위원회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 4.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은 투자분쟁절차 진행중 국가면제또는 투자자가 부분또는 전 손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로 결코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제10조(협정의 적용)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국 법령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에 행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정 발효이전 발생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기타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루마니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짜에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르셀 디누 루마니아 외무부차관        이 기 주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우리측 회답각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6년 5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루마니아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개정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부카레스트에서 1990년 8월 7일 서명 되고 1994년 12월 3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합의는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마지막 날자에 발효합니다.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기 주 대한민국 외무부차관        마르셀 디누 루마니아 외무부차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