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Amendment to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Working Holiday Programs
발효일자 1997.01.13
서명일자 1997.01.13
관보 게재 199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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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7-3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1995년10월20일 오타와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상기하면서,
양국이 지난 1년간의 시험기간에 기초한 취업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청소년 교류를 장려해 왔음을 인식하고,
이 프로그램이 양측에 유익함이 증명 되었음을 인정하고,
양국 청소년에게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의 약정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개정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해각서의 제12항과 제14항은 이로써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12.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를 무기한으로 갱신하며, 각 당사자는 3개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제2조
양해각서의 제1항은 이로써 삭제되고 다음으로 대체된다.
1. 가. 각 당사자는 1.나.에 따라, 상대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아래 각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취업관광허가서(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소개서한, 캐나다 국민에게는 사증)를 발급한다.
(1) 대한민국인 신청자는 대한민국내에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캐나다인 신청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인 자
(2) 상대국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3)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 18세이상 25세이하인 자. 다만, 양 당사자가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5)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6) 상대국에서 초기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의료비 또는 적정한 의료보험증서를 포함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7) 대한민국의 신청자가 캐나다의 식품산업 또는 공공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로부터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
나. 각 당사자는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당해년도의 자국 참가자의 수를 반영하여, 다음 년도의 상대국 참가자의 수를 설정한다.
제3조
이 개정은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1997년1월13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 불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캐나다 정부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