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concerning the Project for Assisting the Establishment of a Stock Exchange in Vietna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6.11.20
서명일자 1996.11.20
관보 게재 199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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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그들 국민간의 우호관계를 염두에 두고,
양국 경제사회발전의 증진에 상호관심을 가지고 있음에 유념하며,
금융 및 증권분야의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간 관계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면서,
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3년 3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이 약정의 영어본에 부속된 1996년 3월 19일 서명된 한국조사단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증권준비위원회간의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사업에 관한 토의의사록(이하 "토의의사록"이라 한다)의 후속조치로서 베트남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사업의 목적은 초기단계에서는 모의 증권거래소 형태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베트남 국내저축 증대와 경제개발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
이 사업기간은 이 약정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총 80만불을 제공하며, 동 자금은 한국인 전문가 파견, 직무시찰 및 연수 실시, 기자재공여와 평가 회의개최에 사용된다.
2. 총 80만불중에서 20만불은 기자재 공여를 위해 할당되고 60만불은 한국인 전문가 파견, 연수 및 기타 사업활동을 위하여 할당된다.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토의의사록에 따라 연수 및 평가회의 장소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이 약정상의 사업이행의 책임을 맡긴다. 협력단은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를 기자재공여를 제외한 사업의 이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국가증권위원회(이하 "증권위원회"라 한다)로 전환될 증권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사업이행의 책임을 맡긴다.
3. 증권거래소와 위원회 및 증권위원회는 사업 이행계획 준비, 사업 이행 감시 및 평가 그리고 중간·최종 보고서 검토 및 마무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는 또한 토의의사록 부속서 가의 구체적인 사업항목에 대한 사업예산의 상세한 배정을 협의한다.
제6조
이 약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토의의사록에 규정된 제반 조건을 준수한다.
제7조
이 약정은 당사자간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6년 11월 2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김 봉 규 레 반 쇼
(주베트남대사) (증권거래소설립준비위원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