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25 루마니아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서명장소 부카레스트
관보 게재 1990.12.26

조약 내용

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아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교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게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여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앞으로 당사국이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얻게 될 이익제2조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수출입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수출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양국간 물품의 수입 및 수출은 이 협정의 규정과 각기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제4조양국간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결제는 각국에서 시행되는 외환관계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이루어진다.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각기 자국의 법령을 준수하여 기타 결제방식을 합의할 수 있다.제5조양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개최되는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협조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아래 물품의 수출입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품목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상설 혹은 일시적 박람회 및 전시회를 위한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수행하는 일방당사국 수입하는 물품중 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도구 및 장비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마.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로 재반출되는 경우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그들의 법령에 따라 아래 상품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여 통과하는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상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향하는 상품제8조체약당사국은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에서 이 협정의 운용을 토의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제안 및 권고를 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자가 필요시 회합하는 것에 합의한다.제9조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사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자국의 국가 안보상 긴요한 이익의 보호, 또는나. 공중위생의 보호와 동식물의 병충해 방지, 또는다.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 보물의 보호제10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상호 경제거래 참가자간의 상사분쟁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해결을 권장한다.2. 체약당사국은 상호 경제거래 참가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 규칙이나 또는 거래참가자간 합의에 따라 상사분쟁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계약내용에 중재이용을 규정하도록 권장한다.3.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의 회원인 어느 국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 협약 규정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된다.제11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2조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거래에 대하여 이 협정이 폐기된 후에도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