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6-295 뉴질랜드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Exten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96.09.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6.10.11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5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 웰링턴에서 서명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21일자, 1986년 9월16일자, 1990년 9월26일자 및 1994년 9월30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진행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토의 과정에서 양국 대표들은 최근 진전되어 온 양국간 수산관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최근 실정에 맞춰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1997년 9월 30일까지 개정된 협정을 체결할 것을 목표로 양국간 어업협정의 개정이 향후 양국간 협의 주제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양국간의 공식적인 어업협정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1997년 9월 30일까지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동일한 조건하에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이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오 윤 경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96년 9월 2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본 답신이 양국 정부간에 1996년 9월 30일자로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오 윤 경 /서 명/        돈 맥키논 뉴질랜드 외무통상장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