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6.07.09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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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서울에서 1984년 3월 5일 체결되어 개정된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홍콩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상기 협정 제3조 3항외에는 동 협정의 목적상 영국의 영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영국측 노선구조 2와 한국측 노선구조 2는 상기 협정의 부속서로 부터 각각 삭제된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간 합의를 구성하게 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6년 9월 1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각서내용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협정의 발효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공 로 명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토머스 해리스
주한영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