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6-292 뉴질랜드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Joint Economic Committee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96.08.30
서명일자 1996.03.30
관보 게재 1996.09.11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6-292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간의 경제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와 뉴질랜드 외무무역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6년 5월 서울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대통령과 뉴질랜드 수상간의 한·뉴질랜드간 경제공동위 설치에 관한 성공적인 협의를 상기하며, 아울러 1976년 4월 20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내재된 협력정신을 돌아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적 원동력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반여건의 성숙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해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항 당사자는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의 상호 관심사인 경제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위하여 경제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항 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안에 관련된 여타 정부 기관이 참가한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양 당사자는 각 회의에 앞서 대표단 구성을 타방에 통보하며, 각 대표단은 적어도 차관보급(또는 뉴질랜드의 경우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고위공무원)을 수석대표로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로 개최된다. 실무그룹은 특정 위임 사항을 가지고 설치되며 동 실무그룹은 검토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회의에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 회의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순년제로 번갈아 개최할 수 있다. 각 회의일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항 위원회의 각 회의 의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포괄적인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경제현안 나. 지역경제현안 다. 한국/뉴질랜드 경제현황 라. 양자간 통상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현안에 대한 검토 제5항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제6항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일방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 약정은 동 통고접수 6개월후 종료한다. [/본문] [서명]        1996년 8월 30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뉴질랜드 외무무역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정 태 익              노티지 (외무부 제1차관보)         (외무무역부 차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