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Romania
발효일자 1990.12.21
서명일자 1990.08.07
서명장소 부카레스트
관보 게재 1990.12.26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룰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양국 자연인 및 법인간의 특정 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3조양국간 협력분야, 형태 및 조건은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형태제6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의 설치에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 및 양국간 체결된 기타 협정 및 약정의 이행 평가나. 양국간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 및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방안 강구다.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날짜에 서울과 부카레스트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8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