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ralia
발효일자 1991.01.16
서명일자 1990.09.0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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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인도의무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규정에 따라 인도대상범죄에 대한 청구국 영역안에서의 소추, 재판 또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위하여 수배된 자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인도하기로 합의한다.제2조인도대상범죄1. 이 조약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표현 여하에 불구하고,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2. 인도대상범죄로 인하여 청구국의 법원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자에 관한 인도요청인 경우에는 잔여형기가 4월 이상인 때에만 인도가 허용된다.3. 본조의 목적상 인도대상범죄가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가.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그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같은 범죄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거나 그 범죄를 같은 죄명으로 규정하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나.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혐의사실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체약당사국 법률에 의하여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이한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4.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기타 재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범죄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같은 종류의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같은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5. 범죄가 청구국의 영토밖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피청구국의 법률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영토밖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인도가 허용된다. 피청구국의 법률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재량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다.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인도를 할 수 있다.가. 당해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행하여진 때에 청구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혐의사실이 인도청구를 할 당시 피청구국의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당해 작위 또는 부작위가 피청국구의영역안에서 시행중인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제3조인도청구에 필요한 자료범죄인인도는 인도청구된 자가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국의 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4조인도에 대한 예외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할 수 없다.가.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범죄가 정치적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치적 범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그 미수행위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공격행위(2)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3)집단살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나. 범죄인 인도청구가 피청구국의 법률상 인도거부의 근거가 되는 사유로 범죄인을 소추 또는 처벌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그의 지위가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다. 인도청구된 자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에 의하여 심리, 선고될 수 있거나 심리,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본호의 목적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구성된 군사법원은 특별법원 또는 임시법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 인도청구된 자의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영역안 또는 제3국에서 인도청구된 자에 대한 최종판결이 선고된 경우마.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소추 또는 처벌이 시효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2.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에 의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인도청구된 범죄가 피청구국 법률에 의하여 그 영역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인도청구된 범죄에 관한 소추절차가 인도청구된 자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진행중인 경우다. 피청구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소추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라. 인도청구된 자가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확정된 범죄 또는 그 자가 이 조약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타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더라도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마. 피청국이 범죄의 성질과 청구국의 이익에 비추어 인도청구된 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간주하는 예외적인 경우3. 본조는 체약당사국이 모든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거나향후 부담하게 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인도의 연기피청구국은 인도가 청구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구성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소추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이러한 경우에 청구국에 적절히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자국민의 인도1.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도 이 조약에 의하여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체약당사국의 행정기관은 재량 범위안에서 자국민을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를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2.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인전되면 인도청구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범죄인에 대한 소추절차가 행하여지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사건을 제출할 수 있다.제7조적용대상영역1. 이 조약의 목적상 체약당사국의 영역은 영공, 영해,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및 비행중 범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에 등록된 당해 비행기를 포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2. 본조의 목적상 항공기는 탑승 이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양륙을 위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 어느 시기에 있어서도 비행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8조인도절차와 필요서류1. 인도청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제출되는 모든 인도청구에 관한 근거서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한다.2. 인도청구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된 자의 신원과 가능한 경우 그의 국적을 기재한 서류나. 당해 범죄의 구성요건 및 죄명을 기재한 법령문다. 당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기재한 법령문라. 당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문3. 인도청구가 아직 유죄의 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관 기타 사법공무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본나. 청구된 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인도청구된 자가 인도가 청구된 원인이 되는 범죄를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기재4. 인도청구가 유죄평결을 받은 자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가. 청구국의 법원이 선고한 유죄평결의 사본나. 청구된 자가 당해 유죄평결을 방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다. (1) 유죄평결을 받은 자가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사본 및 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2) 유죄평결을 받은 자가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선고의 사본 및 그 선고가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을 표시하는 서면라. 그 자가 유죄평결을 받은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서술하는 서면5.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국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피청구국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제9조추가자료1.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이 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피청구국은 소정 기간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고 제출된 추가자료가 이 조약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하기에 불충분하거나 소정 기간안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범죄인을 구금에서 석방할 수 있다. 청구국은 범죄인이 석방된 후에라도 당해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3. 피청구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석방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국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입증서류의 인증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에 첨부된 서류는 인증된 경우에는 피청국의 영역안에서 모든 인도절차에 관한 증거로 인정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경우에 인증된 것으로 본다.가. 청구국의 판사, 치안판사 기타 사법공무원에 의하여 서명또는 확인된 경우나. 청구국 또는 청구국의 국무장관, 정부 부처 또는 공무원의공적인 날인이 있는 경우제11조긴급인도구속1. 체약당사국은 긴급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범죄인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서는 우편, 전신 기타 서면의 기록 제출 수단에 의하여 전달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청구된 자의 인상, 인도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된다는 진술, 그 자를 긴급인도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관련서류의 존재에 대한 진술, 범죄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거나 또는 부과된 형벌에 대한 진술 및 피청구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혐의사실에 대한 간결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3. 피청구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수리하는 즉시 청구된 자의 긴급인도구속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구국은 그 청국의 결과를 즉시 통고받는다.4. 청구국이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8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다만, 인도청구서가 추후에 접수된 경우, 그 규정은 인도청구된 자를 인도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2조약식인도청구된 자가 인도명령이 내려지는 것에 동의함을 피청구국의 법원 또는 다른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허용된 한도내에서 범죄인 인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3조인도청구의 경합1. 피청구국은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2이상의 국가로부터 접수된 때에는 어느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이들 국가에 그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2. 범죄인을 어느 국가에 인도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청국은 모든 관련상황, 특히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인도청구가 상이한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 범죄의 상대적 중요성나. 각 범죄의 발행일시, 장소다. 각각의 인도청구일자라. 청구된 자의 국적마. 청구된 자의 거주지제14조인 도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그 사실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인도청구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거절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2.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경우에 범죄인은 피청구국의 해당기관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서로 수락할 수 있는 피청구국의 영역안에 있는 항구 또는 공항으로 호송된다.3. 청구국은 피청구국이 명시하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범죄인을 호송하여야 하며, 동 범죄인을 그 기간안에 호송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청구국은 그를 석방할 수 있고 동일한 범죄로 인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범죄인을 인도 또는 호송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인도 또는 퇴거의 새로운 일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5조물건의 인도1.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 한도내에서 제3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피청구국 영역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범죄행위의 결과로 취득되었거나 증거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청구국이 청구하면 인도되어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상기 물건은 청구된 자의 사망 또는 도주로 인하여 범죄인인도가 행하여질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인도되어야 한다.3. 피청구국의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인도된 물건은 피청구국이 요청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피청구국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제16조특정성의 원칙1.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이외에 인도이전에 범한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도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이 인도된 후 그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나. 범죄인이 자유로이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된 후 45일 이내에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다.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 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하여 행한 진술서의 기록을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동의는 요청된 범죄가 이 조약의규정에 따라 인도가능한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2. 제1항의 규정은 범죄인이 인도후에 행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7조통과1. 제3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 인도된 자를 체약당사국중 일방의 영역을 통과하여 호송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교경로를 통한 요청에 의하여 부여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공공질서를 이유로 통과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3. 인도된 자의 통과에 대한 허가는 호송관이 그 자를 구금하거나 구금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 통과국의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여 획득하는 권한의 부여를 포함한다.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금중에 있는 경우, 자국 영역안에 그가 구금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은 상당한 시간내에 호송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5. 공중수송이 이용되고 통과당사국의 영역내에 착륙이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과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동 통과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착륙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국가는 타방당사국에 제1항에 규정된 통과요청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통과 당사국은 계획되지 아니한 착륙으로부터 96시간내에 요청이 접수된 경우 호송이 계속될 때까지 호송될 자를 구금한다.제18조비 용1. 피청구국은 인도청구로부터 발생하는 절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기타 청구국의 이익을 대표한다.2. 피청구국은 청구국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인도청구된 자의 체포와 구금의 유지로 인하여 자국의 영역안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3. 청구국은 범죄인을 피청구국 영역으로부터 호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제19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각국긔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이 조약 발효전에 행하여진 제2조에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월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1990년 9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호주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