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Study on Coal Briquetting Technology
발효일자 1995.11.17
서명일자 1995.11.17
관보 게재 199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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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2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석탄성형기술 개발조사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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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특히 석탄성형기술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강화·확대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71년 8월 1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 증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이 약정과 이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석탄성형 기술개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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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 적
조사는 인도네시아 사회경제전반의 발전과 석탄성형기술 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내석탄 이용 확대노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기관
1. 한국 정부의 조사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행기관은 광업에너지성(이하 "광업성"이라 한다)이다.
2. 협력단은 한국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조사 이행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지정한다.
3. 광업성은 광물기술연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조사 이행을 위한 실시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기 여
1. 한국 정부는 조사실시를 위하여 약 580,000미불 상당의 기술 용역을 제공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이행에 필요한 모든 관련 편의를 이 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연구소에 제공한다.
제4조 인도네시아 당국의 의무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연구소 및 연구소가 파견한 요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소득세, 관세 및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
(1) 조사이행과 관련된 연구소 및 연구소 파견요원에 대한 보수 및 경비
(2) 양국이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인도네시아로 반입되어 추후 반출될 제반 장비·자재 및 물품
2. 조사에 필요한 장비·자재 및 물품의 신속한 통관조치를 취한다.
3. 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소가 파견한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출·입국 사증과 인도네시아 거주에 필요한 거주허가 및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도록 한다.
4. 조사와 관련하여 양국이 합의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와 인가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5. 조사실 지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내에서의 통행이나 조사와 관련된 기타 공식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소 요원 및 장비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6. 이 약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부터 연구소와 그 요원들을 보호한다. 다만, 이 규정으로 범죄행위·태만 및 사기행위로부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조 한국 당국의 의무
협력단은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이 약정 및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확립된 전문기준에 의거한 최고의 기술지식을 통해 연구소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연구소가 항상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을 준수하고 그 전통과 풍속을 존중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유효기간
1.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조사는 약정 발효후 협력단이 연구소에 사업착수를 공식 통보한 날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약정은 연구소의 자문관이 인도네시아에 입국후 36개월이 지난 후 또는 추후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날에 종료한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개 정
1. 이 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2. 이 약정에 첨부된 조사사업시행조건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지적재산권 관련 추가규정은 조사가 상업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별도합의를 통해 정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1995년 11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민 형 기 꾼또르 망꾸소브로또
(주인도네시아대사) (광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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