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영문
발효일자 1995.10.20
서명일자 1995.10.20
관보 게재 199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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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80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이 농업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농업발전이 양국 국민의 복지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 및 호혜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기술적·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당사자는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도모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한·캐나다농업공동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작업반은 취급할 특정 조치를 다음 사항중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양국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관한 토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본골격 제공
나. 양국의 사기업·정부기관간 기술적·상업적 협력의 촉진 및 확대
다. 양국의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제반 활동에 대한 점검
라.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의 모든 측면에서의 협력을 위한 특정분야 선정
제4조
이 작업반을 통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전문가·기술자·학생 및 훈련생 교환
나. 당사자간 농업 및 농업식품산업분야에서의 기술적·상업적협력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에 대한 토의
다. 공동 계획 및 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라. 과학·기술·경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마.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타 협력형태와 협력분야
제5조
협의와 정보교환은 작업반을 통하여 행한다. 작업반은 의제를 선정하며 상기 제반 활동을 기획·조정한다. 작업반은 적절한 경우 지난 12개월간의 협력활동 및 성과에 대한 결과를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 또는 경제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
제6조
작업반은 대한민국 농림수산부(이하 "농림수산부"라 한다)와 캐나다 농업 및 농업식품부(이하 "농업식품부"라 한다)의 국장급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작업반은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 소속 대표 및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가 각각 지명한 대표로 구성된다.
제7조
작업반은 공동협력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적절한 단체 및 기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작업반은 이 양해각서와 특정 협력계획·사업에 따른 협력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서명 1년후에 회합한다.
제9조
작업반은 그 목적 수행을 지원할 소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1.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는 작업반의 비회기중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증진과 공동조치의 시행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2. 농림수산부와 농업식품부는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정부·비정부 기관간 그리고 개인간 접촉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제11조
이 양해각서에 따라 타방국가를 방문하는 대표단 및 개인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제항공료와 접수국내 교통비·숙박비 및 생계비를 포함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12조
작업반은 동물위생 및 식물검역분야의 각종 증명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관계당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상의 협력은 각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한다.
제14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제반 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인 기 랄프 구데일
(농림수산부장관) (농무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