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concerning Working Holiday Programs
발효일자 1996.01.01
서명일자 1995.10.20
관보 게재 199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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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9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양국의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에게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제공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또는 캐나다 국민이 대한민국에 상당기간동안 관광을 주목 적으로 입국하여 이에 수반되는 여행경비의 보조를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기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각 당사자는 상대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아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최대 200명 한도내에서 취업관광허가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소개서한, 캐나다 국민에게는 사증)를 발급한다.
가. 대한민국인 신청자는 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이며, 캐나다인 신청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인 자
나. 상대국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다. 취업관광허가서 신청시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인하인 자. 다만, 양 당사자가 연령제한을 30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마.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 또는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바. 상대국에서 초기 6개월의 체류기간동안 의료비 또는 적절한 의료 보험증서를 포함한 생계유지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사. 대한민국의 신청자가 캐나다의 식품산업 또는 공공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로부터 의료검진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캐나다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캐나다 국민은 캐나다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제1항의 취업관광허가서 발급신청을 한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관원은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를 면접한다.
3. 이 취업관광프로그램에 따른 허가서 발급은 신청자의 영어 및 불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의 캐나다 취업관광허가서 발급 신청시) 또는 한국어 능력(캐나다 국민의 대한민국 사증발급 신청시)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취업관광허가서 소지자가 대한민국 또는 캐나다에 최초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되,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의사에 의한 의료검진 합격을 조건으로 한다.
5.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 신청자에게 상대국내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직업의 목록을 제공한다. 양 당사자는 취업관광허가서 또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 당사자는 취업 관광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방문국내에서 취업관광허가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자는 방문국의 법령을 준수한다. 참가자는 방문국에서 적용가능한 노동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방문국에서 취업하는 동안 근로자에게 가하는 모든 공제의 적용을 받는다.
7.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교육을, 캐나다 시민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8. 양 당사자는 상대국내에서 취업관광프로그램 참가자와 고용주간에 서명된 고용계약이 양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제약없이 성립된 상호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어느 때라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수정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9. 양 당사자는 자국의 청년, 문화 및 지역단체가 취업관광허가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캐나다 시민과 캐나다에 입국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10. 양 당사자는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해석·적용 또는 정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 이 각서는 양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12. 이 각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여 12개월의 시험기간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에 의한 취업관광프로그램의 재평가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3.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각서 또는 이 각서 일부 규정의 효력종료나 정지에도 불구하고, 동 종료 또는 정지일에 유효한 취업관광 허가서를 이미 소지한 자는 이 허가서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상대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다.
14.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3개월전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20일 오타와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영어 및 불어본 각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레이몬드 찬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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