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효일자 1995.10.09
서명일자 1995.10.09
관보 게재 199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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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8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 공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에 1995년 4월 12일 서명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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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다음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별 인출내역에 따라 382억 4천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업 명 차관한도(백만원)
가. 티엔탄 상수도사업 19,885
나. 18번국도 개량사업 18,355
(2) 차주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재무부로 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으로 규율하며 이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3) 인출기간은 티엔탄 상수도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42개월, 18번국도 개량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53개월 이며, 또한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하며 신용장방식의 경우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 징수를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른 은행에 대한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업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나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은행간에 체결될 약정에 따른다.
(5)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차관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외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2) 티엔탄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현지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18번국도 개량 사업에 필요한 현지화부문의 물자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으로 한다.
(3) 물자와 자문 등 용역의 공급자
(가) 티엔탄 상수도사업
직경 500밀리 이하의 배수관망 건설 외의 사업 이행에 필요한 물자와 자문등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직경 500밀리 이하의 배수관망 건설(소요자재 구매 포함) 시공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공급자 중에서 제한 국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송수탑, 저수조 및 가압펌프장의 건설은 배수관망 건설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18번 국도개량사업
이 사업에 대한 자문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한국 및 베트남 양측 자문단이 공동으로 된다. 이 사업 토목부문의 시공자는 대한민국 공급자를 주공급자로 하는 한국 및 베트남간의 제휴회사중에서 제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특정 제휴회사 또는 특정 회사를 이 사업에 대한 계약자로 선정함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이를 수락할 수 있다.
(4)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재화는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차관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수입부분이 공급단가의 50퍼센트 이상인 재화의 구매일지라도 은행의 사전승인 을 받으면 차관계약에 의한 융자가 가능하다. 수입부분 비율 계산 방식은 차관계약으로 규정한다.
(5) 구매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으로 규율한다.
제4조
차주는 차관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내에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직접 또는 차주를 위하여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95년 10월 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봉 규 레 티 방 땀
(주베트남대사) (재무부차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