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75 캐나다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elevision Co-production

발효일자 1995.04.26
서명일자 1995.04.26
관보 게재 1995.07.2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5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문화, 교육, 과학기술, 기타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990년 9월 1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 하고, 시청각 교류,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한 기본체제의 확립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준있는 공동제작이 양국의 문화적·경제적 교류의 발전뿐만 아니라 양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과 배급산업의 확대증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러한 교류가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이 양해각서에서 사용되는 "공동제작"은 분량에 상관없이 만화, 다큐멘터리 물을 포함한 텔레비전용 프로그램제작 사업을 말한다. 2. 이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제작은 다음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정부기관은 이하 "담당기관" 이라 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보처장관 카나다에서는 : 문화부장관 3. 이 양해각서하에서 제안된 모든 공동제작은 대한민국과 카나다의 현행 국내법과 규정에 의거 제작·배급된다. 4. 이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든 공동제작은 어떤 경우에도 자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공동제작은 현재의 영상산업에 적용되는 모든 혜택이나 앞으로 각국에서 법으로 공포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그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의 제작자에게만 부여된다. 제2조 이 양해각서의 조항이 부여하는 혜택은 훌륭한 기술조직을 갖추고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전문성 수준이 인정된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제작에만 적용된다. 제3조 1. 공동제작에 대한 양국가 제작자의 각자 기여도의 비율은 각 공동제작 예산의 3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다양할 수 있다. 2. 각각의 공동제작자는 효과적·기술적이며 창의적인 기여를 하여야한다. 원칙적으로 기여도는 투자의 비율에 따른다. 제4조 1. 공동제작물의 제작자, 연출, 작가 뿐만 아니라 기술진, 연기자, 그밖에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제작진은 대한민국인 또는 카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2. 공동제작이 위에 명시하지 않은 연기자의 참가를 필요로 할 경우 양국 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1. 실제상황 촬영 및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중요 애니메이션, 목소리 녹음과 같은 애니매이션 작업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공동제작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서의 야외 또는 실내의 현지 촬영은 만일 대본이나 연기에서 그것을 필요로 할 경우 대한민국과 카나다의 기술진이 촬영에 참가를 하면 허가될 수 있다. 3. 작업실 작업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단, 기술적으로 작업실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제작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에서의 작업실 작업은 양국 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제6조 1. 양국의 담당기관은 대한민국과 카나다의 제작자 그리고 양국중의 한나라와 공식적으로 공동제작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맺은 제3의 국가와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제작물을 호의적으로 대한다. 2. 다자에 의한 공동제작시 각 소액투자의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이러한 공동제작시 각 소액투자 제작자는 실제적이고 기술적이며 창의적인 기여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 1. 각 공동제작의 오리지날 사운드 트랙은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들 언어중에서 2개국어 또는 3개국어로 촬영할 수 있다. 공동제작시 대본의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언어로 된 대화를 삽입할 수 있다. 2. 각 공동제작물에 한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더빙을 하거나 자막을 넣는 것은 각각 대한민국 또는 카나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양국의 담당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복수편으로 제작된 제작물은 담당기관의 허가에 따라 공동제작물로 간주되며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양국 제작자의 상호적인 참여는 예술적 또는 기술적인 기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적인 기여에만 제한될 수 있다. 담당기관에 의한 승인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작물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혜택을 받는 복수편 제작물에 대하여는 각각 상호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며, 공동제작자들이 받는 분배조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복수편 제작물은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비슷한 조건하에서 배급되어져야 한다. 3. 이러한 복수편 제작물들은 동시에 제작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처음 것의 제작완료 시기와 두번째 것의 제작착수 시기 사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9조 1. 다음 2항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동제작물에 대해 최종 보존분과 제작시 사용된 재생자료본을 포함하여 최소 2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한다. 각 공동제작자는 사본 한 개의 소유주가 되며, 공동제작자들이 서로 동의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필요한 재생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우기 공동제작자는 그러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제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공동제작의 요청과 양국 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적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판정받는 제작물의 경우, 최종보존분과 재생자료본 각 1개의 사본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사본은 다액을 투자한 제작자의 국가에 보관한다. 소액투자자는 사본의 재생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제작자가 합의한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원래의 사본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양국 정부는 현행 유효한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가.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상대국 공동제작자에 의해 고용된 창작과 기술진 및 연기자들의 입국과 임시거주를 용이하게 하고 나.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필요한 장비의 임시반입과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 제11조 공동제작자들의 수입분배는 원칙적으로 제작재원에 대한 그들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양국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양국 정부의 담당기관에 의한 공동제작계획서의 승인은 공동제작자 모두나 한쪽에게 정부당국이 공동제작물의 상영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3조 1. 공동제작물이 쿼터규제가 있는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쿼터에 포함되어질 것이다. 가. 다액을 출자한 제작자 국가 나. 공동제작에 동등하게 기여하였다면 수출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국가, 또는 다. 가.와 나.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면 연출자의 국가 2. 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공동제작에 참여한 국가 중의 하나가 쿼터규제를 하는 국가에 규제없이 필름을 수출하는 경우, 이 양해각서하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제작물은 그 국가에서 제작되는 작품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필름 수입국으로 규제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제14조 1. 공동제작물임을 명시할 때에는 제작자들의 협정 혹은 다액을 투자한 제작자의 출신국가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카나다 공동제작" 또는 "카나다-대한민국 공동제작"으로 표기한다. 2. 그러한 표기는 모든 상업광고 및 홍보물, 그리고 이 공동제작물이 방영될 때마다 크레딧으로 명시되며, 당사자에 의해 동등한 처우를 받는다. 제15조 국제 필름 페스티발에 출품할 경우에, 만일 공동제작자들간에 달리 이의가 제기된다면 공동제작물은 다액을 투자한 제작자의 국가의 작품으로 출품되고, 재정적으로 동등하게 부담을 했을 때에는 연출자 출신국가의 작품으로 출품된다. 제16조 양국의 담당기관은 대한민국과 카나다의 현행법과 규제를 고려하여 공동제작에 관한 절차상의 규칙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규칙은 이 양해각서에 첨부된다. 제17조 양 국가에서의 현행법과 규제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젼 프로그램들이 카나다에 수입, 배급, 상영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카나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에서 수입, 배급, 상영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없다. 제18조 1. 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중에는 각 국가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창작요원, 기술진, 연기자, 시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기여도에도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2. 양국 담당기관은 이 양해각서를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 양해각서의 실행에 관한 조건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양국 담당기관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 제작 개발을 목적으로 가능한 수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상기의 균형 달성여부를 감시하며, 만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국 또는 한쪽 국가의 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특히 한쪽 국가에서 텔레비전산업을 관장하는 법과 규제에 대한 주요한 수정(안)이 제기되는 경우, 혹은 이 양해각서를 적용함에 있어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한쪽이 소집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9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양해각서는 5년동안 유효하며 한쪽 국각가 만료시한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협정종료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이 양해 각서의 추후 갱신을 인정한다. 3. 담당기관이 승인하였거나 한쪽에서 이 양해각서의 종결을 통지하는 시점에서 진행중인 공동제작은 이 양해각서가 끝날 때까지 모든 혜택을 계속해서 부여받는다. 이 양해각서의 종결 또는 만기후에라도 완성된 공동제작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의 분배에 대해서 이 양해각서는 계속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1995년 4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오 인 환            미셀 뒤퓌 (공보처장관)            (문화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공동제작에 관한 이 양해각서의 혜택적용은 적어도 촬영개시 30일전에는 양 정부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액출자를 한 공동제작자가 속한 국가의 정부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은 완전한 서류가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상대국 정부에 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액을 출자한 제작자의 정부는 20일 이내에 그 계획서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아래 항목으로 구성되어야한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카나다의 경우에는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다. I. 최종원고 II. 공동제작에 대한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증빙서류 III. 당사자 공동제작자가 서명한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공동제작계약서의 사본 1부. 1. 공동제작물의 제목 2. 원고저자명 또는 원고를 문학작품에서 발췌했을 경우 각색자의 이름 3. 연출자의 이름(대체조항은 만일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 4. 예 산 5. 재정계획 6. 수입의 배분, 시장, 매체 또는 이 모든 사항의 복합적 내용을 설정하는 조항 7. 과다 혹은 과소 지출의 경우 공동제작자의 각각의 분담에 대한 구체적 조항, 이 경우 분담은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여도에 비례하게 되는데, 다만 과다지출시 소액투자 제작자에 대해서는 이 양해각서 제6조의 최소비율 허용규정을 존중하여 보다 적은 비율이나 불변비용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8. 이 양해각서에서의 혜택을 인정함은 어느 국가에서든 담당 기관이 공동제작물의 공공상영 허가권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조항 9. 아래와 같은 상황시 취할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 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어느 한 국가의 담당기관이 적용 되어야 할 혜택부여를 거부할 때 나. 담당기관들이 어느 한 국가에서의 상영이나 제3의 국가로 수출을 금지시킬 때 다. 어느 한쪽이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 10. 촬영이 시작되는 시기 11. 다액을 출자한 제작자가 적어도 "모든 생산에 관한 위험"과 "모든 원본자료생산에 관한 위험"에 대해 책임지는 보험증서를 받게됨을 규정하는 조항 12. 저작권의 분배는 공동제작자 각자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루어 진다는 조항 IV. 기 서명한 배급계약서 V. 창작 및 기술진들의 국적과 연기자들의 경우 배역을 명시한 목록 VI. 제작에 관한 일정표 VII. 각국이 부담할 비용을 명시한 세부예산안 VIII. 대본의 개요 양국의 담당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서류 및 기타 부가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종 촬영대본(대사 포함)은 촬영 시작 전 담당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동제작자 1인의 교체를 포함한 수정은 최초계약시 가능하나 양국 담당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공동제작 완료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동제작자의 교체는 특별한 경우나, 양쪽 정부의 딤당기관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락된다. 담당기관들은 각각의 결정내용을 상호 계속 통보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