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21 불가리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ulgaria

발효일자 1990.11.15
서명일자 1990.03.23
서명장소 소피아
관보 게재 1990.11.2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각 부문에 있어 각자의 국가 발전계획에 따라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제반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의 제반 부문간 상기활동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과학 및 기술분야의 연구결과, 발간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 및 연수회의 개최 및 초청 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마. 상호 합의에 의한 기타 협력방식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나. 대한민국과 불가리아인민공화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의 증대와 다변화 가능성 검토다.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조치를 체약당사국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제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소피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6조이 협정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후에도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효력 종료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도 계속 적용된다.제7조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한 자국법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두 번째의 통고일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의 서면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통고일로부터 6월의 경과후 종료된다.3. 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여하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3월 23일 소피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