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74 미국 원자력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간의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REPUBLIC OF KOREA, AND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U.S.N.R.C.),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EXCHANGE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COOPERATION IN REGULATORY AND SAFETY RESEARCH MATTERS

발효일자 1995.06.05
서명일자 1995.06.05
관보 게재 1995.07.03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4호 원자력안전규제와 안전연구에 있어서 기술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간의 약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이하 "규제위원회"라 함)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이하 "과기처"라 함)는, 원자력 설비의 안전 및 환경 영향을 규제하기 위하여 동 기관들에 의해 요구되거나 권고된 안전규제 문제 및 기준에 속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데에 상호 관심을 가지고,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74년 5월 15일에 개정된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민간이용을 위한 협력협정의 상호협력 정신을 유념하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원자력국 사이에 1976년 3월 18일 서명된 규제문제 및 안전기준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5개년 약정 (당사자간에 합의된 대로 약정을 연장한다는 규정을 포함함)하에서 유사하게 협력해 왔으며, 그러한 약정을 1981년 11월 10일부터 5년간 이미 연장하였고, 또 5년간 협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호 의도를 표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장 약정의 범위 제1절 기술정보교환 규제위원회와 과기처는 각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지침 (policy directives)하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지정된 유형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성, 안전보장조치, 환경영향의 규제 및 안전연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기로 동의한다. 1. 규제결정 및 정책으로서 혹은 그것을 지지하여 당사자 일방에 의해 혹은 일방을 위해 작성된 안전성, 보장조치,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에 관한 주제 보고서 2. 원자력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허가 조치 및 안전 및 환경적 결정에 관계된 문서 3. 한국에서 설치되거나 계획된 미국 설비를 인허가 하고 규제하는 규제위원회의 절차를 기술하는 상세한 문서 혹은 그러한 한국설비에 관한 대등한 문서 4. 부록1과 2에 기술된 기술분야에서의 경수로 안전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자가 공개할 권리를 가지며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거나 소유가 가능한 원자력 안전연구 분야의 정보. 이러한 항목화된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은 당사자 일방 혹은 양방의 연구기관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바와 같이 별도의 약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 당사자는 공중 안전의 관심상 조기에 주의해야 할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그 중대성을 나타내는 지시문과 함께 상대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5. 원자력 사고, 고장과 정지 및 부품과 계통에 관한 역사적 신뢰도 데이터의 취합자료등과 같은 운전경험 관련 보고서 6.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 안전보장조치 (물질계량 및 통제, 물리적 방호),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규제절차서 7. 심각한 운영중 사건 및 정부 지시에 의한 원자로 정지등 당사자들간에 즉각적인 관심사항인 중대사건에 대한 조치 권고안과 원자로 안전성에 관한 특정 질문에 대한 충고 제2절 안전연구에 있어서의 협력 안전성 연구와 개발에 관한 공동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 혹은 일방이 소유한 시험설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사이에 활동이 분할된 프로그램 및 사업의 시행은 당사자 일방 혹은 양방의 연구기관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될 시 사안별로 숙고되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약정의 주제가 아닐 때에는 협력의 조건은 당사자의 연구기관간에 서신교환을 통해 설정될 수 있으며 본 약정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기관 혹은 상대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일시적으로 파견될 때에는 사안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연구기관간에 별도의 서신교환을 요구한다. 제3절 규제기준에 있어서의 공동노력 일방의 규제기관에 의해 사용하기를 요구되었거나 제안된 규제기준의 사본은 상대기관에 적기에 전달된다. 제4절 요원훈련을 위한 파견 요청에 의해 가능한 바와 같이 규제위원회는 과기처의 안전요원을 위한 훈련과 경험을 지원한다. 과기처 참가자의 급여, 수당 및 여행을 위한 경비는 과기처에서 지불한다. 참가는 적절히 허가된 적정한 자금과 기타 가용한 자원한도내에서 허가된다. 다음은 제공될 수 있는 훈련 및 경험의 전형적인 종류들이나 반드시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미국내의 운영중 원자로 및 원자로 검사에서 과기처 검사원이 규제위원회 검사원과 동행하는 경우 (규제위원회 산하 지역검사사무소에서의 확대 발표회 (briefings)를 포함함. 2. 과기처 직원이 규제위원회 직원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3. 과기처 직원이 규제위원회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여 경험을 얻기 위해 1-2년간 규제위원회 직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5절 원자력 비상 협력 규제위원회는 미국이 공급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는, 한국에서의 중대한 원자력 사건 혹은 사고의 경우 과기처의 요청에 따라 법률적 권한과 가용한 인력자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동의한다. 이 절에 따른 비상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위원회 비용은 과기처가 담당한다. 지원의 유형과 정도는 사안별로 과기처와 규제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다음사항을 포함하되 반드시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사고상황의 심각성을 관측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기처에 기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기처와 규제위원회간에 통신창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 2. 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문제에 관한 기술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일 3. 비상상황중 가능할시 소외 방호조치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규제위원회와 기타 미국의 기술전문가를 한국에 보내는 일 이러한 비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들이 적용된다. 가. 지정된 과기처의 대표자는 사고에 대한 최초 정보를 규제위원회 운영센터에 있는 규제위원회본부 업무담당관에게 직접 제공한다. 통신선은 과기처에서 구축하고 유지한다. 나. 규제위원회 운영센터는 비상사태의 경과를 관측하고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수립된 절차를 따른다. 다. 후속정보는(영어로)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제공되며, 사고현장에서 직접 제공됨이 바람직하다. 라. 규제위원회 본부 업무담당관과 과기처의 지명자는 가능한 한 빨리 과기처 원자력국의 국장 혹은 그의 지명대표자, 규제위원회를 대표하는 지정된 간부, 적절한 기술전문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동회의에서 지원조치가 논의되고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되기 위한 계획이 합의된다. 마. 이 구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자마자 곧 협력조치가 시작된다. 이 협력조치 계획은 가능한 한 전화통신에 의해 확인된다. 바. 규제위원회 혹은 그 대표자는 민간 원자력 비상사태시 제공하는 정보 혹은 지원, 혹은 제공하지 못함으로부터 야기되는 인적 재해와 재산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약정에 따라서 제공되는 다른 정보와 같이(as with), 양측은 그 기관이 받은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 하는 데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사. 과기처는 미국설계의 한국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과 승인된 비상사태 절차서를 비상사태와 기타 지원 조치 과정중 및 정보의 해석과 분석시의 사용을 위하여 규제위원회에 송부한다. 제6절 추가적인 안전권고 상기 제1절에서 제5절까지 기술된 바와 같이 규제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자료, 훈련 및 기타지원이 기술자문을 위해 과기처의 필요를 만족 시키는데 부적절할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에 대해 협의한다. 제2장 행정사항 제1절 이 약정에 따른 정보의 교환은 서신, 보고서 및 기타 문서와 사안별로 미리 조정된 방문 및 회합을 통해 수행된다. 회의는 이 약정에 따른 교환과 협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정안을 권고하고 협력 범위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거나 상호 합의하는 대로 개최된다. 이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문은 그 일정을 포함하여 당사자간에 지정된 두 행정관들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제2절 각 당사자는 전반적인 교환에 있어서의 참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관을 지정해야 한다. 행정관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서신 사본을 포함하여 교환시 전달되는 모든 문서의 수령자가 된다. 행정관은 교환조건내에서 교환해야 하는 원자력 설비의 지정과 구체적으로 교환 되어야 하는 자료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교환의 범위를 개발할 책임이 있다. 한명 이상의 조정자가 구체적인 전문분야에 직접 접촉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조정자는 양 행정관이 모든 전달물의 사본을 받았음을 보증한다. 이러한 상세한 약정은 무엇보다도 대등하게 가용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균형있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제3절 행정관은 교환된 문서의 제공될 사본숫자를 결정한다. 각 문서는 영문 250단어 내외의 그 범위와 내용을 기술하는 요약문을 포함한다. 제4절 이 약정에 따라 당사자간 교환되거나 전달된 어떤 정보를 응용 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수령기관의 책임이며, 전달기관은 그러한 정보의 특정한 사용이나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제5절 이 약정에서 망라된 유형의 어떤 정보들은 이 약정에 의한 당사자 기관들내에서는 구할 수 없고, 당사자 정부의 다른 기관들에서 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각 당사자는 관련 정부의 적정한 기관에의 방문을 조직하고 그러한 정보에 관한 질문서를 취합함으로써 상대기관에 도움을 제공한다. 앞의 언급은 타기관이 그러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거나 그러한 방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약속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제6절 이 약정에 포함된 어떤 것도 어느 당사자든 그의 법률 규정 및 정책지침에 위배되는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핵확산 민감기술에 관련된 어떤 정보도 이 약정 하에서 교환되지는 않는다. 이 약정의 조건과 법률, 규정, 정책지침의 조건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기면,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전에 협의하기를 동의한다. 제7절 이 약정에 따른 협력은 각 당사자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기속된다. 지적재산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고. 이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약정기간중 발생되고 당사자들간의 어떤 논쟁이나 문제도 당사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제8절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하에서의 협력에 따른 모든 비용은 그것을 야기하는 당사자의 책임이다. 당사자들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능력은 적절한 정부기관에 의한 자금의 적절성과,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제3장 정보의 교환과 활용 제1절 일반사항 당사자는 이 약정하에서 교환될 수도 있는 독점 정보 및 기타 비밀의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과 본 약정의 전체적 부분의 하나인 지적소유권에 관한 부록의 조항을 조건으로 하기만 하면 이 약정하에서 제공되거나 교환된 정보의 가능한 최대한의 배포를 지지한다. 제2절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원자력 관련 규제, 안전, 안전보장 조치, 폐기물 관리, 과학적 혹은 기술적 자료를 의미하며, 평가의 결과 및 방법, 연구 및 기타 이 약정하에서 제공되거나 교환되도록 의도된 정보를 포함한다. 2. "독점정보"라 함은 이 약정하에서 획득될 수 있는 정보로서 영업 비밀을 포함하거나 기타 특정가치가 있는 혹은 상업적인 비밀정보 (그러한 정보를 가진자는 그 정보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 내거나, 그 정보를 가지지 않은자보다 경쟁적인 이점을 가질지도 모르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정보들만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자에 귀속된 것 나. 관습적으로 소유권자에게 귀속된 유형의 것 다. 소유권자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도 다른 기관에 전달되지 아니한 것 라. 추가 배포시 규제없이 다른 자료로부터 획득될 수 없는 것 마. 수령기관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것 3. "기타 비밀의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라 함은 독점정보 이외에 정보를 공급하는 당사자 국가의 법률 및 규정하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된 정보들로서 비밀로서 전달되었거나 수령되어 왔던 정보를 말한다. 제3절 독점 정보문서의 표시절차 이 약정에 따라 독점정보 문서를 수령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독점 정보가 다음과 같이 규제하는 설명이 명백히 표시되면, 그 정보의 특정 가치를 인정한다. "이 문서는 일자로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처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독점정보를 포함한다. 이 문서는 이 기관들과 그들의 전문가, 계약자, 인허가 기관 및 미국과 한국 의 정부의 관련부서와 기관 이외에 (제공기관의 이름)의 사전 승인없이 배포 되지 않는다. 이 문구는 부분적이든 전체로든 이 문서의 복제분에도 표시된다. 이러한 제한은 이 정보가 소유권자에 의해 규제조치없이 공개될 경우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설명은 수령기관에 의해 존중되며, 이 문구를 포함하는 독점정보는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거나,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든 배포되거나, 이 약정의 조건에 반하는 방법으로 배포되지 않는다. 제4절 독점 정보자료의 배포 1. 일반적으로 이 약정하에서 수령받은 독점정보는 수령기관의 직원 혹은 피고용인에게 그리고 수령기관의 국가의 관련 정부의 부서와 정부기관에게 사전 동의없이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독점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 동의없이 배포될 수 있다. 만일, 하기 제4절 제2호 가목, 나목 및 다목 하에서의 독점정보의 어떤 배포도 필요한 바대로 (on an as-needed)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비밀약정에 따르며, 상기 제3절에 나타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한 문구로 표시된다면, 가. 독점정보의 주제관련 문제의 작업에 있어서 수령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무 범위내에서만의 활용을 위하여, 수령기관의 국가내에 위치한 수령기관의 계약자 혹은 자문가에게 배포되는 경우 나. 원자력 생산 및 이용설비를 운영하거나 건설하기 위하여 또는 핵물질 및 방사선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령기관에 의해 허가된 혹은 인허가된 국내 기관에게 배포되며, 그러한 독점정보가 허가나 인허가 조건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다. 상기 제4절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국내계약자에게, 그러한 기관들에게 수여된 허가나 인허가의 범위내의 작업에 한해 활동되는 경우 3. 이 약정에 따라 독점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로, 수령기관은 상기 제1호내지 제2호에 허가된 경우보다 더 폭넓게 그러한 독점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러한 폭넓은 배포를 위한 사전 동의 요청 및 획득절차를 개발하는데 협력할 것이며, 각 당사자는 각국의 정책, 규정 및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러한 승인을 수여할 것이다. 제5절 문서성격의 기타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자료를 위한 절차개발 이 약정하에서 기타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는, 만일 그러한 정보가 그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명백히 표시되고, 다음과 같이 표시된 문구가 수록되면, 그 비밀 성격을 존중한다. 1. 동 정보는 제공기관의 정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 있다. 2. 동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전달된 것이다. 제6절 문서성격의 기타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의 배포 기타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는 제4절 (독점정보 자료의 배포)에 설명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배포될 수 있다. 제7절 비문서 성격의 독점 혹은 기타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 이 약정하에서 개최된 세미나 혹은 기타 회합에서 제공된 비문서 격의 독점 혹은 기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 혹은 직원의 attachment, 설비의 이용, 공동 사업으로부터 야기되는 정보는, 만일 독점정보 혹은 기타 비밀 혹은 특정가치가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자가 교환되는 정보의 성격에 관해서 수령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하에서 문서정보에 관해 규정된 원리를 따라 당사자에 의해 처리된다. 제8절 자문 어떤 이유에서건 당사자 일방이 이 약정의 배포 금지조항을 만족하지 못할 것을 인지하거나 그렇게 예상될 경우에는 상대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당사자는 그후에 적절한 조치 절차를 협의한다. 제9절 기타 이 약정에 포함된 어떤 것도 당사자가 이 약정의 외부자료원으로부터 제한없이 받은 정보를 활용하고 배포하는데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4장 기 간 제1절 이 약정은 서명에 의해 발효되며,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5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추가적인 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 제2절 각 당사자는 현행 약정을 종료시키기로 의도한 날짜의 180일 이전에 상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다. 제3절 독점, 특정가치가 있는 혹은 공개에 대해 제한하기로 된 정보와 같이 본 약정의 조항에 의해 보호된 모든 정보는 그러한 제한이 종료되도록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그때까지 무기한적으로 그렇게 보호되도록 유지된다. [/본문] [서명]        작 성: 1995년 6월 5일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대표하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정 근 모                  이반 세린 (과학기술처장관)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 [/서명] [부속서]        부록 1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수로 아전연구 분야 1. 원자로 부품의 건전성 2. 원자로심의 손상방지 3. 원자로 격납 성능 4. 핵폐기물 처분의 안전성 확인        부록 2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의 경수로 안전연구 분야 1. 중대사고 연구 - 중대사고를 완화하는 원자로 공동 설계에 대한 실험 -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컴퓨터 코드 개발 - 중대사고 현상 연구 - 중대사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 - candu 원자로 중대사고 해석 코드의 개발 2.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 원자력사고 복구절차에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 격납건물 고장수목(cet) 개발 - 격납 성능 평가 - 위험도 평가 - 사고과정 정량화를 위한 컴퓨터 코드의 개발 - 환경위험도 평가에의 위험도 평가 기술의 응용 3. 사고관리 - 사고관리 체계의 개발 - 인적요소 연구 4. 원자력 발전소계통 분석코드 개발 (tass: 과도상태 및 설정치 연구) - 고리 3,4호기에 대한 tass의 적용 평가 - 영광 3,4호기에 대한 tass의 적용 평가 - bethsy실험에 대한 tass의 성능 평가 5.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재 상실사고 (loca) 분석 코드 개발 - adf(설계개선 항목 또는 설계)의 안전성 효과 분석 - 비상노심계통(eccs)의 최적 평가 기법 개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록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이 약정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제2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절 양 당사자는 이 약정 및 이 약정의 시행을 위한 기타 합의에 따라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제2장 저작권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처분은 관련 시행약정에서 결정된다. 관련 협력업무의 당사자는 이 약정하에서 협력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저작물에 대한 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발 명 제1절 이 부록의 목적상 "발명"이라 함은 이 약정 혹은 이 약정의 시행을 위한 기타 합의하에서의 협력활동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품 으로서 미국 혹은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 혹은 받은 것을 말한다. 제2절 당사자와 그 국민(nationals)간, 발명에 대한 권리 및 이권의 소유권은 그 당사자의 국가법률, 규정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제3절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의 시행을 위한 기타 합의하에서 제작된 발명품에 관하여는 관련 협력활동의 당사자가 다음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발명품이 합동회의, 세미나 혹은 기술보고서나 논문의 교환등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정보전달 혹은 교환만을 포함하는 협력활동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면 적용가능한 시행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 발명품을 제작한 직원의 당사자 (발명당사자)가 모든 국가에서 발명에 모든 권리와 이권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나. 발명당사자가 그러한 권리와 이권을 획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상대기관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2. 발명이 당사자일방(파견기관)의 과학자 및 기술요원의 방문 혹은 교환만을 포함하는 협력활동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상대기관 (접수기관)에 파견된 기간중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가. 접수기관이 그 협력활동에 주요한 혹은 실질적인 공헌을 한다고 기대되는 경우에는 (1) 접수기관은 모든 국가에서 발명에 모든 권리와 이권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접수기관이 그러한 권리와 이권을 획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나라에서는 파견기관이 그런 권리를 가진다. 나. 상기 가목의 조항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는 (1) 접수기관은 자국에서와 제3국에서 발명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와 이권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파견기관은 자국내에서 그 발명에 있어서의 모든 권리와 이권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권리와 이권을 획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국가에서는 어디든지 상대기관이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제4절 기타 협력활동으로서 합의된 작업범위를 갖는 공동연구사업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약정은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제작되는 발명품에 동등한 근거로 상호합의된 권리이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절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발명이 당사자 일방의 법률 하에서는 배타적인 권리가 취해질 수 있고 상대기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유형의 것이라면, 법률이 배타적인 권리를 규정하는 당사자가 자국 영토내에서와 제3국에서 그러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재산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는 재산의 인허가 로부터 일방 기관이 취득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그러한 발명에 대한 권리의 분배에 대해 달리 합의할 수 있다. 제6절 발명 당사자는 상대기관에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설정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와 함께 발명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발명당사자는 발명에 관계된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러한 정보 혹은 문서의 발간이나 공개를 지연하도록 서면으로 상대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한은 그러한 의견교류의 날짜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의견교류는 적절한 정부기관을 통하거나 관련 시행약정에서 달리 지정된 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지적재산권의 기타 형태 "지적재산권의 기타형태"라 함은 이 약정하에서 생성된 지적재산권 으로서 예를들어 불명의 작업을 포함하여, 저작이나 발명이외의 것을 말한다. 기타 형태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발명에 대해서와 같은 방법으로 즉, 이 부록의 제3장 제2절 내지 제4절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적재산권이 당사자 일방의 법률하에서는 보호가 되나 다른 일방에서는 그렇지 않은 형태의 것이면, 법률이 그러한 보호를 규정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재산권에 대해 자국 영토 내에서와 제3국에서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는 재산권의 인허가로부터 일방기관이 취득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그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할당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