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발효일자 1995.05.31
서명일자 1995.05.31
관보 게재 199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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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3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포르공화국 통신부간 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폴공화국 통신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통신발전이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무역과 기술교류의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1994년 9월에 싱가폴에서 개최된 양국의 총리회담 결과에 따라 통신분야에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기본원칙
당사자는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여 통신기술, 정책·규정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한다.
2. 협력범위
당사자의 공동관심과 협력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정책과 규정
나.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 전기통신 기술기준과 인증
라. 주파수 관리와 허가
마. 다자간 논의사항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회의 토론과 결정등)
바. 정보통신 기술개발과 통신기술의 응용
사. 제3국의 통신프로젝트
아. 새로운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자.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는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
3. 협력형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협력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 기술분야의 협력
나. 양국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지원키 위한 통신서비스의 확대
다. 통신분야의 행정직원과 기술전문가의 교환 및 양국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라. 양국에서의 회의와 세미나를 통한 통신기술, 정책과 규정, 주파수관리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정보교환
마. 제3국에서의 통신 프로젝트 참여기회 강구
바. 적절한 경우, 상대국가의 인증, 시험절차 및 시험기관의 상호인정에 관한 합의
사.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협력활동
4. 협력위원회 설치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 의거하여 한·싱가폴 통신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5. 비 용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추진되는 협력활동은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는 재원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 이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타방 당사자가 요청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6. 정보공개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제3국에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7. 효 력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며, 어느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8. 기 타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은 효력발생 날짜가 명기된 서면 교신에 의한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의해 이미 착수되었거나 진행중인 협력활동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5년 5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서명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대표하여 싱가폴공화국 통신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정보통신부장관 통신부장관
경 상 현 마 보 탄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1. 위원회 구성
가. 당사자는 국장 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임명한다. 개최국의 수석대표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기간에 한해 그직을 수행한다.
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싱가폴공화국 통신부 및 전기통신청의 대표로 구성된다. 필요시 통신사업자, 연구소, 학계, 기타 관련기관 전문가도 참여시킬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동등한 자격의 대표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각각 15인 이내로 한다.
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는 대외협력과 장을 연락창구로 지정하며, 싱가폴공화국 통신부는 전기통신청의 (정책) 국장을 연락창구로 지정한다.
라. 모든 위원회 위원은 회의개최 이전에 참여기관의 조직 및 운영 현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타방 당사자의 수석대표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 운영
가.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나. 양국 수석대표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 또는 협력사업별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회의장 임대, 사무국, 국내교통에 관계되는 통상적인 경비는 개최하는 측이 부담하며, 항공료와 체재비, 통역 및 개인경비는 참가측이 부담한다.
라. 위원회의 모든 회의진행 (통역수반)과 문서화는 영어로 한다.
3. 회의 의제
가. 양 당사자는 위원회 개최 최소 2주일전에 잠정의제를 상대방에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잠정의제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4. 정보공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의해 허용된 범위 이외에 회의에서 교환된 어떠한 정보도 제3국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