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72 캐나다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캐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Industry of Canada

발효일자 1995.05.27
서명일자 1995.05.27
관보 게재 1995.06.05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2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간의 통신 및 정보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카나다 산업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1년 7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상기하고,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서 양국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은 물론 무역 및 기술교류 촉진에 있어서 통신 및 정보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성, 호혜성 및 상호혜택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전기통신연합 (itu)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은 물론, 각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르고,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의 범주내에서, 양 체약당사자는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을 위한 공동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통신 및 정보기술 정책 및 규정 2. 기술기준과 인증 3. 주파수 혼신조정, 주파수 관리 및 무선국 허가 4. 다자간 사항 5. 통신과 정보기술 개발, 통신기술 응용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 협력 6. 체약당사자가 상호합의한 기타 협력분야 제3조 체약당사자간 통신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1. 통신관련 공동관심분야의 정보와 자료 교환 및 정보교환을 위한 경로 개설 2. 타방 체약당사자의 조직, 현황, 규정, 정책, 절차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회 제공 3. 통신 기술인력, 전문가 및 대표단 교환촉진 4. 공동연구사업 촉진 5. 기술세미나, 심포지움 및 회합 공동개최 6. 통신에 있어서 교육 및 기타 형태의 지원 촉진 7. 체약당사자의 형식승인 시험결과서, 승인과 시험절차 및 시험소 상호인정을 위한 상호합의 8.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기타형태 제4조 체약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본 양해각서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들로 구성되며, 상호 합의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관련 기관간 접촉을 장려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명시할 관련기관간 이행협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제6조 본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은 체약당사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의 한도내에 이행되며, 사전에 상호 합의된다. 연구단체, 전문가, 학자, 과학자 및 기술인력 교환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해당인력의 여행, 숙박 및 다른 관련 경비를 부담한다. 전시, 교육, 현장시험 또는 공동개발사업등과 같은 협력활동에 있어서 경비부담은 각 상황에 따라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 본 양해각서는 통신 및 정보기술분야에 있어서 구체적인 협력활동 및 사항에 관한 이행약정 형태의 부속서로 보완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대외비"로 제공되거나 표시된 자료는 제공 당사자가 허용한 대로 그리고 허용한 범위내에서만 공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5년간 기간후, 본 양해각서는 다음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 양해각서는 서면으로 90일이전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종료의사를 통보함으로서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수정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 대한 수정은 반드시 상호 합의에 의하며,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에 의한다.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와 종료는 본 양해각서의 만기종료나 종료의 시점에 진행중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본 양해각서는 1995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 한국어, 영어 및 불어본으로 서명되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카나다 산업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경 상 현                  존 게라드 (장 관)                  (과학연구개발 국무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