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th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of Ukraine
발효일자 1995.05.15
서명일자 1995.05.15
관보 게재 19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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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71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간의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크라이나 우전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함)는 통신의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발전에는 물론 양국간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첨단 통신서비스의 개발, 각국 통신망의 현대화, 양국간 통신 서비스의 확대 발전등을 위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통신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통신분야에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1994년 5월 20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총 칙
체약당사자는 평등성, 호혜주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이 약정과 각국의 유효한 법령 및 만국우편연합 (upu)과 전기통신연합 (itu)등 국제통신기구의 원칙, 표준, 권고에 의하여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동 약정 또는 체약당사자가 서명한 국제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각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별개 협정에 의해 조정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동 약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합작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활동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사항을 협의할 정부 및 민간단체, 연구소, 기업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의 접촉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일단들은 동 약정에 의거하여 협력활동의 구체사항을 규정할 이행 각서들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서비스시장 자유화 조건하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개발의 규제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전기통신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유관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체에 한하여 타방당사자의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타방영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전기통신기업들의 활동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 특수통신, 전기통신망을 통한 메시지의 그들의 국가를 통한 중계를 촉진시킨다. 중계절차는 별개협정에 의한다.
제6조 우 편
1. 체약당사자는 항공우편물, 선편우편물 및 기타 서비스의 직접 교환에 합의한다.
가. 서장·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우편물·소형포장물·보험서장을 포함한 통상우편
나. 보통소포 및 보험소포
다. 특급우편 (ems) 및 전자우편 업무
2. 체약당사자는 서면협의에 의하여 적절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우편물 발송·배달 및 우편물 내용과 관련한 규정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호 통지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우편물의 운송을 촉진하고 우편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식 및 우편물 교환방법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불가항력의 모든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우편, 보험서장 및 소포에 대한 분실, 도난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파손 변상액 및 책임한도는 유효한 만국우편연합의 협약 및 소포우편물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정보교환에 의하여 우표발행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11조 전기통신
체약당사자는 최신기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통신망 구축을 증진시키고, 향후 범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범세계 전기통신망에 양국간 전기통신망의 통합을 촉진시킨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위성시스템, 광케이블 통신망을 이용한 새로운 채널개설 및 가용한 기술설비를 기초로 한 양국간 국제통신 채널의 설립을 촉진한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itu 권고 및 각국의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각국의 권한내에 있는 주파수 사용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서신의 교환이나 별도의 협정체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통신서비스 요율, 요금 및 정산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요율과 요금설정시 특별인출권(sdr) 단위를 사용하거나,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만국우편연합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에 따라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사항
체약당사자는 각국내 자원과 수요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될 양자협력 개발을 목적으로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 과학 및 학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체약당사자는 양국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실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서신을 통해 운영·관리 및 요금협약을 추가 단순화함에 있어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제17조
체약당사자는 모든 통신사업체들이 고객들에게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제18조
체약당사자 및 그들 산하기관간 서비스 사항에 대한 우편, 전신, 전화, 텔렉스 및 팩시밀리 서비스는 영어로 수행된다.
제19조
이 약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간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20조
양국간 우편 및 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근거하여, 체약당사자는 상호합의한 기초하에 각서교환을 통하여 이 약정의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21조
이 약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종료의사를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종료된다.
이 약정은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 약정은 1995년 5월 15일 키에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우전부를 대표하여
/서 명/ /서 명/
이 계 철 올레그 페트로비치 프로지바스키
(정보통신부차관) (우전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