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cretary of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95.02.24
서명일자 1995.02.24
관보 게재 19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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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4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간 전기통신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이하 "양측"이라고 한다)는,
전기통신 발전이 양국간 무역 및 기술교류의 촉진은 물론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1989년 11월에 양국 정부가 서명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통신분야에 대한 세부협력활동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양측은 평등성, 호혜주의, 상호혜택을 바탕으로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의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제2조
양측의 상호관심 및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전기통신 정책과 규제
나. 기술기준과 인증
다. 주파수 관리와 허가
라. 다자간 이슈
마. 전기통신 및 정보기술의 기술적 발전과 통신기술의 응옹
바.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전기통신과 정보기술 관련분야
제3조
양측은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가. 양국간 증가하고 있는 인적 및 물적교류를 적절히 지원키 위한 통신서비스의 확장
나. 양국 통신관계자와 전문가의 교류 및 전기통신분야 훈련 프로그램의 상호 시행
다. 양국에서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등을 통해 전기통신기술 및 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라. 타당사자가 인정하는 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의 상호 인정, 필요시 이와 관련된 협정의 체결
마. 기타 양측이 상호 합의한 협력형태
제4조
양측은 본 양해각서에 규정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세부협력사업을 협의한다.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시 대표들은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정된 고위실무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 양해각서에 의하여 추진될 협력사업의 비용은 양측이 각자의 자금 및 인적자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며, 상호 사전 협의에 의한다.
제6조
양측은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협력 및 교환 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멕시코를 위하여 최대한 과학·기술·산업 및 무역혜택을 증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특정활동은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로 첨부할 수 있다.
제7조
어느 당사자도 타당사자의 허가없이 타당사자가 비밀로 분류하여 배포
또는 명시한 정보를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제8조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양측은 협정에 의해 설치된 경제·과학·기술 협력공동위에 이 각서에 의해 행하여진 협력활동의 진전과성과를 보고한다.
제9조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양해각서를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서명통지를 통해 공식화 되어야 하고 그 개정은 반드시 효력발생 시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양해각서 종료시점에 기시행중인 활동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어본, 서반아어본과
영어본이 각각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통신교통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이 계 철 까를로스
(차 관) (장 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