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Progra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관보 게재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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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3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
대한민국 외무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양국간 현존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공동의 관심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을 시행할 수 있다.
3. 이 계획은 양 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4. 대한민국 외무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이 계획에 따른 사업의 주된 이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는 이 계획에 따른 각종 사업의 주된 이행기관이 된다.
5. 이 계획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은 양 당사자 정부간에 합의된 관련협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가. 공동협력 계획과 연구사업의 시행
나. 대한민국 전문가·청년봉사단·의료단·태권도 사범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파견
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민의 대한민국내 기술연수
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한 특별기금과 기자재 공여
마. 프로젝트형 협력사업
바.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
6. 각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파견한 이 협력사업에 관련된 요원에 대한 소득세 및 기자재·간행물·물적자원을 포함한 타방당사국의 공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면세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7. 양 당사자는 이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의 결과로서 수집·축적된 모든 자료와 기술적 성과를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자료와 기술적 성과는 비밀로 취급되며, 양 당사자간 합의없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8. 이 계획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시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세부사항·이 계획의 과제·일정·재정사항 및 기타 관련사항을 세부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9. 양 당사자는 이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도 즉각적이고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10.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계획에 따른 일상적인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한국국제협력단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협조하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라 사무소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가 수입하는 적정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도록 노력한다.
11. 이 계획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의 종료일로부터 최소 6월전 서면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이 계획의 종료는 이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으나 이 계획의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제반 협력 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외무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장 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