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62 우즈베키스탄 방송/통신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관보 게재 1995.02.24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2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전기통신 및 방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전기통신과 방송의 발전이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무역·기술 교류의 증진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고, 양국간 전기통신과 방송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고, 국제법 원칙, 국내법 규정 및 호혜적 조건의 기초위에 전기통신과 방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규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국제전기통신협약 전기통신규칙 및 전파규칙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서비스와 시설을 포함한 양국간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의 상호관계를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런 목적으로 체약당사자는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 및 기타 관련 단체간의 직접접촉과 이 양해각서에 의한 협력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구체적 협력계획의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계획은 양국의 법령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통신부는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이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관련 정부기관과 단체가 이 양해각서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며,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전기통신수단의 운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 협약, 규칙 및 권고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 서비스를 개설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 체약당사자의 경제적 이익 - 관계부처 및 부서에 의하여 직접 합의된 절차 - 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하여 체약당사자가 선언한 제약사항이 없는 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시행규칙 제6조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전기통신과 방송을 제3국으로 전송하는데 있어서 타방당사자의 전기통신·방송설비와 기술적 수단을 중계로로 활용한다. 체약 당사자는 시행중인 요금 뿐만 아니라 기존 중계로에 관한 정기적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파수의 적절한 배분과 사용을 확립하도록 상호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서한의 교환 또는 별도문서의 서명으로 이행된다. 제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요율과 요금은 현행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협약, 부속규칙 및 적절한 경우, 권고를 기초로 결정한다. 이러한 사항은 양국의 관련 국제 사업자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체약당사자는 양국간 모든 요율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정산과 요율 및 요금의 결정은 특별인출권 또는 국제전기통신 연합 협약에 따라 상호합의한 여타 화폐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내법에 따른 기술·과학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전기통신 및 방송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의 운용, 기술, 경제 및 과학적 측면에 대한 상호 관심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체약당사자는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이 각서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인력양성분야에서 협력하며, 전문가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를 교환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양해각서규정의 원활한 이행과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운용정보의 교환은 무료이며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한다. 접수된 운용정보는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13조 체약당사자는 상호협력의 결과 발생하는 특허권이나 기타 권리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양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없이는 제3자 및 기관에게 이전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이러한 특허권과 기타 권리는 각국의 시행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14조 이 각서규정의 해석에 관한 이견은 체약당사자간 또는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간의 상호협의로 해결한다. 체약당사자가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5조 전기통신 및 방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심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체약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각서교환을 통해 이 양해각서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 당사자가 6월전에 이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2. 이조 상기 규정에 따른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계획 또는 활동은 그들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