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61 우즈베키스탄 농업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관보 게재 1995.02.24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1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농업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과 전인류에게 있어 식량생산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농업생산·농기계·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최신 지식과 기술이 농업 연구와 혁신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며,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이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1992년 6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호혜·평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1. 주요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계획 또는 예측 2. 유전·선별·작물보호·농작물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 3. 유전·육종·사육생리·순계육종·질병방제·축산물의 산업적 생산 및 가공방법을 포함한 가축과 가금의 사육 4. 토양조사·토지이용·토양침식 방지대책·산업화로 피해를 입은 토지의 재개간 5. 새로운 기계의 설계 및 시험과 그러한 시험·장비·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 농업기계화 6. 비료·에너지(연료·유류·전력)·농약 등 농업용 자재의 활용 7. 배합사료 생산기술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공·저장 및 통조림 제조 8. 농업관련 사업의 수학적 모형화를 포함하여 농업에 있어 수학적인 방법과 컴퓨터의 적용 9.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분야 제3조 체약당사자간 협력은 다음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 1. 과학자·전문가·학생 및 연수생의 교류 2. 양자간 심포지움 및 회의의 개최 3. 과학·기술·경제관련 정보의 교환 4. 상호 관심대상에 관한 공동사업과 계획의 수립·구체화 및 시행 5. 식물성유전물질·종자·활성물질의 교환 6. 동물·생물학적 물질·농약 및 새로운 기계·장비·과학적 장치의 견본 교환 7.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 제4조 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 각서에 따른 공동사업과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실무합의나 계약의 체결을 포함하여 양국의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과학연구기관 및 여타단체와 기업체간 협력 증진과 접촉을 적절히 장려하고 촉진한다. 2. 각 당사자는 협력의 유익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과 관련된 타방당사자의 기관과 기구에 과학자와 전문가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각 당사자의 법률 및 법적기준에 따라 이행된다. 이 양해각서의 어떤 내용도 양 당사자간에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여타 협정을 위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5조 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우즈벡 농업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사전에 상호 합의된 일자와 의제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사업과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상호협력활동을 담당할 적절한 기관과 기구를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권고를 한다. 3.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농림수산부 후원하의 농촌진흥청이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우 농업부와 우즈벡 농업과학원이다. 4. 양국의 주된 이행기관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의 수행에 관한 요건과 부합되도록 기관과 기구간 협력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제6조 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2.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3.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체결된 실무합의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