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ouris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관보 게재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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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4년 10월 1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의거하며,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한 양국간 관광발전을 추구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관광객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간 관광을 증진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사업에 관련된 양국의 기업과 기관간 긴밀한 협력 증진을 통하여 상호간 관광객의 방문을 용이하게 한다. 체약당사자는 국내법률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을 위한 필름과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양국의 관광출판물과 광고용품의 보급을 장려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범위내에서, 자국대사관을 통하여 관광관련 정보의 보급을 장려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교류와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의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관광증진을 위한 관광전람회 용품과 관광영화를 포함한 광고용품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하며,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용품에 대한 관세와 여타 수입관련 세금을 면제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관광 및 호텔과 여타 숙박시설의 건축과 운영분야가 양국간 관광 확대에 중요함을 감안하여 이러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양국의 기업 및 단체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6조
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가능성을 모색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를 교환하고, 각국에 존재하는 투자가능성뿐 아니라 양국의 국내 법률에 규정된 투자조건을 상호 통보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관심있는 단체가 국내법률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공동투자와 여타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는 국제관광기구의 참여를 포함하여 국제관광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을 증진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관심있는 단체를 통하여 특히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관광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관광분야에서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체육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우즈벡관광국영회사이다.
제11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