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발효일자 1995.02.16
서명일자 1995.02.16
관보 게재 199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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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교육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4년 10월 10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양국간 교육협력을 호혜의 기초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시행중인 국내법률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자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이 양해각서에 의한 방문 및 교류를 시행한다. 이 테두리 안에서 양 당사자는 여사한 방문과 교류에 대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제3조
교육분야 교류 및 방문은 다음의 조건으로 시행한다. 접수국은 공적임무를 수행중인 피초청자의 자국내 체재비를 부담한다. 파견국은 일방국으로부터 타방국으로의 여행관련 왕복여비 및 여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각 당사자는 파견국의 경비부담으로 고등교육·중등교육·전문교육 및 직업기술교육 분야 전문가의 교류를 위한 타방당사자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며, 접수국내에서 과학·기술요원의 훈련과 고등·중등·전문 및 직업기술교육의 여타측면에 관한 정보제공에 협력한다.
제5조
당사자는 특별기금에 의한 계획을 포함하여 대학교와 여타 고등교육기관간 및 고등교육과 과학 분야 전문가간 직접접촉과 관계수립을 위한 제안을 장려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의 중등·직업훈련 및 고등교육기관간 직접 접촉과 관계수립 및 언어와 특별훈련을 위한 학생교류에 관한 제안을 장려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각국의 교육제도와 언어에 관한 상호이해를 장려하고 훈련과 연구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교사와 과학 관계인사들의 교류를 용이하게 한다.
제7조
당사자는 훈련·교육학과 방법론 교재·영화와 여타 자료의 교환을 증진하며, 전문가 교류와 합의된 주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장려한다.
제8조
당사자는 양국민간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국어 및 우즈벡어의 광범위한 연구와 타방국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교육제도·교육관련 서류의 명칭과 발행절차의 변경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0조
당사자는 각국의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행 또는 수여하는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인정에 관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11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이행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당사자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제12조
대한민국의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고등·전문중등교육부 및 국민교육부가 이 양해각서의 주된 이행기관이다.
제13조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양해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6월전에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연장된다.
[/본문]
[서명]
1995년 2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밀로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서명]